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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열심히 0 476 2010-08-10 12:12:02
안녕하십니까?
연속으로 무더운 날씨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분의 내용입니다.
동생은 1년전에 입국을 해서 집을 받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생활고 있습니다.그리고 5월20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언니가 5월18일날에 입국을 했습니다. 문제는 언니가 혼인
신고 이전에 들어왔다고 하나원에서 집을 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 사실인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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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입니다 2010-08-11 06:28:36
    혼인심고를 언니가들어오기 몇달전에 하면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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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서 2010-08-12 23:16:29
    음~~ 동생이 혼인신고해서 신혼 부부가 한집에서 사는데 그곳에 갇이 언쳐 살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원에서 나오실때 받은 탈북자 증명서를 가지고 통일부 탈북자담당을 찾아 상담하세요..
    당연히 받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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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욱 2010-08-13 12:34:53
    한 세대로 볼수있는 것은,
    1.부부(사실혼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과 형제자매끼리가 됩니다(시행령 제1조의 2를 참조).
    2. 그리고 위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제1조의2 제2항 참조).

    위 해당 법률을 볼때, 이미 부부로 있으면 한세대로 보고, 미혼형제들끼리면 한세대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살고있는 동생부부는 한 세대이며, 후에 들어온 언니는 동생부부가 결혼등록을 했던지, 사실혼이든지, 무관하게 별개의 가족으로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해석으로,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이탈주민후원회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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