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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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으며 우리회사의 동 장학회에 얼마 안되지만 마음의 성의를 담아 기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에야 알게 되였는데 기부하였을때 연말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기부도 하고 소득공제도 되고 말그대로 꿩먹고 알먹기... 여기서 물어보고싶은것은 얼마전에 제가 대북전단사업에도 작은 기부를 하였었는데 그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아시는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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