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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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한에 온지 10년째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마트를 인수하게 되엿네여 한창 사업이 자리잡고 운영이 잘될까 싶으니 제동이 걸렷네여 저와 계약한 건물주인이 우리건물을 다른 건설업자 한데 팔앗다네여 마트 70평에 지하창고 50평 문제는 다른주인이라도 재계약하면 되는데 건물을 산사람이 건설업주라 이건물을 허물어서 원룸을짖는다네여 올6월까지 나가라고하는데 (계약이 올6까지)이후재계약예정이엇음 ) 이마트를 인수하면서 그동안 모앗던돈가 대출조금받아서 인수햇는데 건리금 한푼없이 쫒겨나게 생겻네요 인수할때3억들어갓구여 권리금없이나가야될형편 참고로 난권리금1억주엇구여 그러다나니 다른가게 알아보구잇는데 권리금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자금이 부족하여 (정부지원대출.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추을 받아볼려구 다녓더니 사업한지1년이넘어야 대출이불가능하다네여 지금 사업시작한지9개월 당장 다른매장을 알아바야하는데 방법이 없네여 사업 선배님들 . 조언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야하나요? 햇살론 미소금융 소상공인 다 나한데는 사치일뿐이네여 대부업 박에는 돈빌리데가 없나여? 답답해서 글올리니 악성댓글 달지 마시고 도움을 드립니다 글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주시고 상처받는댓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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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으로 봐서는
한국은 사기천국 이라는걸 강조하시고싶은 홍보문 같네요
어찌되었던 뭐든 알아두면 좋은거니까
일단
10년째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에게 잘되던 마트를 넘겼다는건
이미 그양반은 주인은
9개월전 이미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이야기고
(도덕적으로는 첫번째 나쁜놈에 해당되겠네요
인간적으로는 치사한늠이 되겠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사업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확실한 이유를 가르쳐준
절대 잊을수없는 확실한 은인에 해당되겠네요)
물론 이하 아래 내용은 횡설수설 전혀 안맞지만
등기부 확인도 없이 다시 재계약은 또뭐고
허물어 원룸을짖는다는 건물에 또 다른주인에게 넘긴다는건 또뭐고
그리고 어차피 허물 건물에 귄리금은 또 무슨 귄리금
횡설수설 뒤죽박죽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암튼 좋은 공부는 되겠네요
사업은 비록 손바닥만한 포장마차를 하드라도
사람 정보 장기적인 안목
절대 잊으면 안되니까요
아니면 내가 글을 이해 할수없게 형편없이 썻느니
그리고 장난은 아닙니다 저한데 마트 온긴 전사장은 지금 소위 우리말로 중풍이 와서 병원
에서 치료받고 재활중 재풍이라 이번엔 회복불가 회복한대도 사업은 이젠 끝
그리고 저의 마트는 5층건물에 1층이 저의 마트고 2층~5층 까지는 모텔 이고 우리는 이
건물을 월세주고 임대한것이고 건물주인이 자기건물을 29억정도 받고 다른 사람한데
건물을 팔앗다는것 새건물주인이 이건물을 허물고 9층짜리 원룸을 짖는다고함 ( 이전에4층
빡에 허가가 안나왓느데 지금은 9층도 허가가 나온다네여)
우리 우에 모텔하고 1층 저의 마트를 비워달라고하는것임 6월까지 그래서 다른자리로
옮길려고 알아보는중 그러다나니 조금자리가 괜찬은덴 권리금 너무많이달라고 대줄받으
려고 하니 창업이 하니고 운영자금이라 사업1년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 다른방법으로 대출
받을수잇나 혹시몰라 여기에 도움글올리거구 밥먹구 할지럴이 없어서 여기서 장난 하는
아닙니다 죄가 글을 이해못하게 올렷나 봅니다
도데체 물건이 얼마나 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 인수금 3억 권리금1억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월세로 넘겨 받았다면
우~아~아~~
결국 공짜네요?
그것도 토탈 120평짜리 마트를
더군다나 보증금이나 순수 물건값도 아닌 귄리금만 1억짜리 상귄이라면
우~아~아~~ 장난이 아니네요
땡 잡으셨구만
이제보니 그전 주인 큰선심 썼구만
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보답 차원에서 선심 쓰신것같구만
오~~ 암튼 축하하오
하지만 모든게 과하면 화가 되는법
대충 그정도에서 만족하셔야지요
막말로 사채에 손을 대느니 이쯤에서 적당히 손을 터는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님에게 더 이익일수도 있습니다. 인생 파탄내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제가 전화로 상담해드리겠으니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010 3542 1514
저는 유통분야에서 20년간 몸담아온 사람으로 특히 슈퍼업종을 훤히 잘 압니다만, 먼저 님이 올리신 글을 읽어보니 정확한 진상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군요.
일단 제가 님에게 강력히 권하고 싶은 말은 하늘이 두쪽나도 그 건물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님에게 팔아넘긴 전 사업자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님이 제게 연락주시면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610-1944 이고 이메일주소는 wkrmstody@naver.com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9개월전에 님이 사업장을 인수받을 때 건물주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했느냐 입니다.
직원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사업주입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경영세계이므로 님이 많이 걱정이 되는군요.
아무쪼록 님이 사업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 일단 연락줘보세요.
님의 사업장은 어디인지도 무척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