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에 친4촌들의 초청이 가능할까요?
초정자가 한국국적자며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2. 국정원 조사시 중국에 사촌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증거는 정황들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편법을 많이 사용하는 전례가 있어 출입국 관리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필자는 진술서를 확인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3.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속비용은 누구의 부담입니까?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상호 약정에 의하여 책임지면 됩니다. 계약시 초청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대행업체가 전액 환불한다던지 아니면 상호 50% 부담한다던지 계약서를 작성하셨어 계약에 따라 상호 책임지고 이행하면 됩니다.
그럼 초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국 국적자(중국인, 조선족 포함, 이하 중국인이라고 함)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나 초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단 한국에 체류중인 초청자가 한국 국적자라야 되며,초청인과 피초청인(중국인)과의 관계가 혈족(같은 성씨)은 8촌이내
인척(성씨가 다를 경우)은 4촌이내라야만 됩니다.
* 초청장을 보내어 사증을 받게 하는 방법.
한국에 체류중인 초청자가 해당 중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어 본인이 중국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비자)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의 초청자가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는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증하려 가실때 초청장. 초청사유. 귀국보장각서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은 도장만 찍어줍니다 그리고 초청자 본인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직접 가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럼 필자가 대충 작성한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귀국보장각서도 님의 메일로 보냅니다. 참고하시고 님의 사정에 맞게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중국에 친4촌들의 초청이 가능할까요?
초정자가 한국국적자며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2. 국정원 조사시 중국에 사촌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증거는 정황들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편법을 많이 사용하는 전례가 있어 출입국 관리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필자는 진술서를 확인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3.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속비용은 누구의 부담입니까?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상호 약정에 의하여 책임지면 됩니다. 계약시 초청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대행업체가 전액 환불한다던지 아니면 상호 50% 부담한다던지 계약서를 작성하셨어 계약에 따라 상호 책임지고 이행하면 됩니다.
그럼 초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국 국적자(중국인, 조선족 포함, 이하 중국인이라고 함)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나 초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단 한국에 체류중인 초청자가 한국 국적자라야 되며,초청인과 피초청인(중국인)과의 관계가 혈족(같은 성씨)은 8촌이내
인척(성씨가 다를 경우)은 4촌이내라야만 됩니다.
* 초청장을 보내어 사증을 받게 하는 방법.
한국에 체류중인 초청자가 해당 중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어 본인이 중국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비자)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의 초청자가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는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이 기재된 것)
2. 초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3. 초청자의 주민등록등본
4. 친척관계입증서류(호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각종 진술서내지 확인서 등)
# 초청장의 양식은 따로 없으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및 초청기간, 초청사유, 귀국보장각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후,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서 원본을 기타 서류(위 2,3,4)와 함께 피초청자에게 송부합니다.(공증비용은 약 3만원 이내)
현지의 중국인은 위 초청장과 서류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주중국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1. 6개월이상 유효한 본인 여권
2. 여권용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본인 신분증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가족사진 포함)
7. 가계도(촌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함)
8. 친척 찾은 경위서(해당자만)
9. 신청자의 재직증명서(재직기간.담당 부서 기재되고 회사직인 날인된 것)
10. 영업집조 사본
11. 잠주증(暫住證, 신청자 호구부가 현재 거주지가 아닌 경우)
12. 위 초청장 서류 4가지.
13. 사증발급수수료(약249위안-90일이하 체류 단기사증 경우)
위와 같이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시면 심사기간이 약 1주일정도 걸립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보내어 사증을 발급받게 하는 방법.
국내에 체류중인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국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서 현지의 중국인에게 보내어 사증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매
2. 초청자관련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3. 초청자와 피초청자간의 친족관계 입증서류(국정원 진술서 발급 제출)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옛날사진, 장기간 왕래한 국정원 진술서내지 확인서 등
4. 초청자또는 그 배우자의 경제능력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5. 피초청자(중국인) 관련서류(중국인의 신분증, 전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등)
# 사증발급인정신청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오면 원본을 현지에 보내 주던가 아니면 '사증발급번호'를 알려 주어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주중국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사증발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위쪽의'초청장' 때와 같으며, 단지 초청장 서류(4가지) 대신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던가 '사증발급번호'를 신청서에 적어 내시면 됩니다.
위 2가지의 사증발급 방법중 두 번째 방법이 비용도 더 적게 들며, 발급이 더 유리하오니 가능한 두 번째 방법으로 초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청 목적인 90일이내 단기 체류로 친지방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알 수가 없으나 다른 목적인 경우에도 일단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 후에 체류목적을 변경할 수가 있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행업체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면 위 관련서류는 필자가 님의 메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tjdska128@naver.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감기걸리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양천구청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서류는 발급받는 곳을 잘 아실테고 공증은 가까운 법원 주변에 가시면 공증이라는 간판이 있을 겁니다.
처음 하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별 것 아닙니다. 직접 작성하셨어 한 번 제출해보세요 잘 못 작성한 부분이나 흠결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정하면 됩니다.
과거 초기에는 인정 해주고 초청 가능 햇어요
지금은 안됌니다 돈만날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