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만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십시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선교회측은 절박한 처지에 놓인자 또는 노약자를 최우선 구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사항: 민간단체의 말에 의하면 지난달에만 10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중국 공안에 의해 탈북자들이 계속 체포되는 이유는?
첫째.브로커로 나선 탈북자들의 과열경쟁이 주된 이유이며 경비를 낮추기 위해 많은 탈북자를 집단으로 이동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5-6명에서 지금은 10명 이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둘째.탈북자가 다섯이면 다섯, 일곱이면 일곱,예전에도 인원은 많았지만 브로커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로커들이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택배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지역의 중개인들이 탈북자들을 받아 인계만 하고 이동은 중국인 승합차 운전자에게 맡기다 보니 중국 문화와 언어에 낯선 탈북자들이 위험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몇해전에에는 탈북자를 구출하는 활동가 전도사 한 분이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감옥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했는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북한보위부에 협력하는 조교들의 함정에 빠져. 탈북자들은 북송되고 이분은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은 아직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입니다. 이 분의 말에 따르면 공안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수감생활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지옥을 방불케하는 고문과 폭행이 자행된다"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탈북자를 구출하는 활동가들이 위축이 되고 조심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지난해 서진핑 방한시 한중영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인즉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4일 이내 이름과 신분확인방법, 구속 이유 등을 한국측에 통보해야 하며, 4일 이내 우리 영사를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발효가 되면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당초 협정 체결 당시 이같은 문안을 만든 배경에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목적도 은연중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협정 적용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치고 있습니다. 만약 탈북자가 중국공안에 체포되면 한국민이라고 우기게 되면 우리의 영사를 접견할 수 있고 위기를 묘면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선교단체를 통하여 구원을 요청하세요. 두리하나선교회 또는 갈렙선교회를 검색하시고 구조요청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신뢰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 칼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4-02 22:48:56
비행기나배를이용하시면 500이상의
비용이 드실겁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선교회측은 절박한 처지에 놓인자 또는 노약자를 최우선 구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사항: 민간단체의 말에 의하면 지난달에만 10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중국 공안에 의해 탈북자들이 계속 체포되는 이유는?
첫째.브로커로 나선 탈북자들의 과열경쟁이 주된 이유이며 경비를 낮추기 위해 많은 탈북자를 집단으로 이동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5-6명에서 지금은 10명 이상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둘째.탈북자가 다섯이면 다섯, 일곱이면 일곱,예전에도 인원은 많았지만 브로커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로커들이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택배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지역의 중개인들이 탈북자들을 받아 인계만 하고 이동은 중국인 승합차 운전자에게 맡기다 보니 중국 문화와 언어에 낯선 탈북자들이 위험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몇해전에에는 탈북자를 구출하는 활동가 전도사 한 분이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감옥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했는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북한보위부에 협력하는 조교들의 함정에 빠져. 탈북자들은 북송되고 이분은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은 아직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입니다. 이 분의 말에 따르면 공안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수감생활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지옥을 방불케하는 고문과 폭행이 자행된다"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탈북자를 구출하는 활동가들이 위축이 되고 조심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지난해 서진핑 방한시 한중영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인즉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4일 이내 이름과 신분확인방법, 구속 이유 등을 한국측에 통보해야 하며, 4일 이내 우리 영사를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발효가 되면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당초 협정 체결 당시 이같은 문안을 만든 배경에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목적도 은연중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협정 적용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치고 있습니다. 만약 탈북자가 중국공안에 체포되면 한국민이라고 우기게 되면 우리의 영사를 접견할 수 있고 위기를 묘면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탈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탈북인을 위하는 님의 그마음을 잊지않겟습니다.
- 칼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4-02 22: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