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좀..엿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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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년2월초에 결혼을하거든요..그런데 제가 실수로 영구임대주택도 반납한 상태라 당장 집을 구해야하는 형편입니다..현재는 회사에서 일을하면서 한달140만정도 벌고 있지만 결혼전까지 모든 준비를 다하기엔 좀 힘들것같아요. 최소한 자그만한 전세집이라도 얻어야 할것같은데...현재 저의 통장의 잔액은 500만원정도거든요..이제 다문 얼마라도 구하여야 하는데 대출을 받자고 하니 이자가 너무 많고...혹,통일부에서 이런경우 다문 얼마라도 정착금에서 지급안해주는지 궁굼합니다..정말 긴박한 상황이라 동지회 게시판에 문의합니다....이런상황을 계기로 저희같은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는 없는지..많은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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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님의 형편에 맞는 적당한 집이 결정되면 주소를 확인, 가까운 지방법원이나 인터넷 대법원등기부등본 서비스 코너에 접속하여서 등기부등본을 열람또는 발급 받아, 주택 소유주의 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의 시세보다 소유주의 채무가 많다면 임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소유주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부분,서울의 경우 4000만원이하를 소액 임차인이라 한다.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 순위에 관계없이 16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 이상의 전세금은 저당권 순위에 따라 변제 받기 때문에 후순위일 경우는 1600만원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님,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기전 먼저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가셨어 전세금대출에 대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면 임차주택의 채무가 과다하고 예상 경락가를 초과한다고 생각되면 대출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님도 그 주택을 임차하면 안될 것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이면 님도 안전하고 위의 전세금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대출은 금리도 저렴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반드시 전세계약서 뒤면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가까운 동사무소나 등기소. 공증사무실등에서도 발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님이 후일에 임차인으로써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상태이면 영세민 전세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 2프로 정도로 싸고 농협,우리,국민은행에서 최대 70프로까지 대출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 알아보세요. 그대출을 받을라면 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데 자세한건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였는지 몰루겠네..
저의 상담소로 문의하여 주세요
02-6341-9191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