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에는 크게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입니다. 가족이민이란, 말그대로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자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형제가 형제를 초청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민수속기간이 제각기 틀립니다만 아무튼 직계는 초청이 다 가능합니다. 직계 이상 친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는 경우는 21세이상 미혼자만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이민인데요. 원래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미국 안에서 미시민권자/영주권자를 먼저 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인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이런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체에서는 외국에서 그 인력을 충족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줍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 요즘은 대략 4-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얻기위해서 미국에서 몇년을 거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후 5년 이상 거주시 , 시민권 신청 자격이 나옵니다 시민권신청후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면 바이오메트릭검사, 인터뷰, 선서식이 끝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완전한 미국시민이 됩니다. 부모는 21세이상 결혼하지않은 자녀에 한해서만 초청이 가능하고 결혼한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부모가 반드시 초정을 하여야 이민수속이 진행이 되고. 즉, 자동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거주기간만을 계산하여 (즉, 자국에 여행한 기간은 제외) 5년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여야 미국시민권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권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란 말그대로 외국사람으로 미국에 영원히 거주(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시민권자란 말그래로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의 선거에 참여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 10년을 일을 하여야 은퇴 후에 연금혜택을 받는 반면,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10년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혜택을 받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에 이민가신 많은 한국의 노인분이 시민권을 가질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범죄(예, 마약, 음주운전 등)을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가 무거우거나 상습적이면, 자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물론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원칙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미이민국에서는 이사람이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상황으로 요즘 미국 LA 공항에서 심심치않게 외국에서 오래머물다 오는 영주권자들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참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할 경우 요즈음은 위장 결혼이 많다 보니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을 부여한 다음, 일~삼년 정도 지켜보고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개정 또는 보완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참고 하시고 후일 님이 미국시민권자로써 초청을 해야 할 입장이 되면 미국이민 전문업체에 의뢰 또는 상담하면 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에는 크게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입니다. 가족이민이란, 말그대로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자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형제가 형제를 초청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민수속기간이 제각기 틀립니다만 아무튼 직계는 초청이 다 가능합니다. 직계 이상 친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는 경우는 21세이상 미혼자만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이민인데요. 원래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미국 안에서 미시민권자/영주권자를 먼저 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인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이런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체에서는 외국에서 그 인력을 충족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줍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인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 요즘은 대략 4-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얻기위해서 미국에서 몇년을 거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후 5년 이상 거주시 , 시민권 신청 자격이 나옵니다 시민권신청후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면 바이오메트릭검사, 인터뷰, 선서식이 끝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완전한 미국시민이 됩니다. 부모는 21세이상 결혼하지않은 자녀에 한해서만 초청이 가능하고 결혼한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부모가 반드시 초정을 하여야 이민수속이 진행이 되고. 즉, 자동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거주기간만을 계산하여 (즉, 자국에 여행한 기간은 제외) 5년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여야 미국시민권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권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란 말그대로 외국사람으로 미국에 영원히 거주(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시민권자란 말그래로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의 선거에 참여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들은 미국에서 10년을 일을 하여야 은퇴 후에 연금혜택을 받는 반면,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10년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혜택을 받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에 이민가신 많은 한국의 노인분이 시민권을 가질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범죄(예, 마약, 음주운전 등)을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가 무거우거나 상습적이면, 자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물론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원칙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을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미이민국에서는 이사람이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이 박탈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상황으로 요즘 미국 LA 공항에서 심심치않게 외국에서 오래머물다 오는 영주권자들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참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혼인을 할 경우 요즈음은 위장 결혼이 많다 보니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을 부여한 다음, 일~삼년 정도 지켜보고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개정 또는 보완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참고 하시고 후일 님이 미국시민권자로써 초청을 해야 할 입장이 되면 미국이민 전문업체에 의뢰 또는 상담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