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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결의안 주요 내용과 효력은
동지회 510 2006-11-17 10:17:27
광범위한 北인권 침해 사항 적시..사무총장은 보고서 제출해야
북한이 반발하면 이행 난망..실효성보다 상징적 측면 커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결의안의 내용과 효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온데다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와 달리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압박을 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 북한 인권결의안 주요 내용 = 이번 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적한 인권 침해의 실태는 참담하다.

우선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과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공개처형과 불법.자의적 구금이 자행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집행이 종종 이뤄졌다.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탈주민이 추방이나 송환돼 돌아오면 반역으로 간주돼 구금,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는 물론 사형 등의 방법으로 처벌되기도 했다고 결의안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사상과 양심, 종교, 의사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제한이 가해졌으며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의 자유도 제한됐다.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매춘이나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강제 유산도 종종 일어나며 송환 여성들의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외국인 납치도 국제적인 우려가 계속됐지만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고됐다.

또 아동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와 장애인 인권침해 등도 거론됐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에 대해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지원단체들이 북한에 주재할 수 있게하고 유엔이 선임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용하는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도 북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특별보고관은 자신이 찾은 사실관계와 권고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대부분 내용은 작년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이번에 추가됐다.

◇ 강제성 없는 상징적 결의 = 인권결의안은 이처럼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강제성이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결의 1718호는 구속력이 있는 헌장 7장을 원용했지만 인권결의안은 아니다"면서 "구속력이 없고 우려를 표명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주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는 권고적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의안 내용이 실행될 수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거론을 체제 전복 차원에서 받아들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총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특별보고관도 선임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별보고관은 한 차례도 방북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유엔 차원에서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인권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인권을 개선하라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자연스럽게 인권 개선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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