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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전문]
동지회 635 2006-11-17 10:18:31
정부는 오는 17일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대북인권 결의에 찬성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유엔 총회는 유엔 회원국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및 증진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북한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차 이행보고서, 아동권리 협약 제 2차 이행 보고서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인권 분야의 국제협력 노력에 참여한 표시로서 주목하며,

가장 최근 2005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찰을 포함, 4개 협약 이행기구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찰에 주목하며,

총회의 2005년 12월 16일 (60/173) 결의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3년 4월 16일 (2003/10), 2004년 4월 15일 (2004/13), 2005년 4월 14일(2005/11) 결의안을 상기하고 이러한 결의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에 유의하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중 특히 북한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난민들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우려에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보고관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

나. 북한에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1)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불법ㆍ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 노역이 존재하는 점.

2) 추방 혹은 송환돼 북한으로 귀환한 이탈 주민의 상황과, 외국에서 송환돼 온 주민들이 북한을 떠난 행위를 반역으로 간주해 구금, 고문, 비인간적ㆍ굴욕적 대우, 사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 또한 각국에 강제송환 기본원칙의 존중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

3) 또한 각국에 강제 송환 기본 원칙 존중 의무를 상기시키는 사상, 양심, 종교, 의사의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과 관련된 자유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한 제한, 모든 사람의 국내 이동과 해외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인신 매매, 강제 유산, 경찰 유치소와 수용소 등의 장소에서 자행되는 송환 여성들의 아동을 살해하는 행위.

5)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실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납치 관련, 국제적인 우려가 계속해서 미 해결로 남아 있는 상태.

6) 북한 주민의 심각한 영양 실조 및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7) 장애인의 경우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그리고 몇 살 터울로 낳을 지를 정하는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의 운용 및 강제적인 조치 실시 등을 비롯한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

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 당국과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등판무관 및 동 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3. 북한 당국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가중된 불안정한 인도적인 상황, 특히 아동의 영양실조가 만연된 상태와 관련, 최근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상당 수 아동 인구의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인 지원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도적인 지원 단체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주재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이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기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유엔 특별 절차 및 조약기구가 북한에 대해 권고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 특별 보고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용하는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과 여타 유엔 인권 매커니즘에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제 62차 총회에서 계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이 검토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 보고관은 그가 찾은 사실 관계 및 권고 사항을 보고하도록 촉구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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