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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인권 조사대상 아니다” 논란
동지회 626 2006-12-12 11:19:57
◇11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경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는 인권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1년간 21차례 검토끝 맥빠진 결론
“국군포로·탈북자 문제는 다룰 수 있어”
시민단체·전문가 “비겁하고 실망스러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군포로·탈북자 등의 인권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개별적 인권사항으로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결정은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시급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경환(安京煥) 인권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은 엄연히 국적을 지닌 타국”이라며 “이런 ‘잠정적 특수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힘든 북한 지역 내 상황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있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또 “정부는 재외 탈북자와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작년 12월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하고 21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다.

하지만 이날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겁하다” “실망스럽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그동안 인권위는 국내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같은 국외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는 듯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위 내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보여준 입장에서 그대로인 뻔한 내용”이라며 “올해 1억4800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은 북한인권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이 이 정도란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최소한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라도 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표 내용의 핵심은 북한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모순”이라며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이고, 한국 정부가 그걸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발표를 하다니 인권위가 도대체 정부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오늘 인권위 발표문은 유엔 인권결의내용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오늘의 입장발표 내용은 대단히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실제로 북한지역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며 “북한인권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한 단계 진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권위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촉구’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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