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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체류.거주등록 개시
동지회 1988 2007-04-09 10:47:21
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에게 체류.거주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개성공단 체류 및 거주에 대한 세부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측과 일단 체류.거주 등록을 한다는 데는 합의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3년 12월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단 출입.체류.거주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 91일 이상, 거주는 1년 이상으로 정해 해당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개발총국)에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거주지변경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당국자는 "체류.거주 등록은 받고 있지만 규정대로 등록증 신청을 등록 한 달 뒤부터 받을 지에 대해서는 북측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수료 부과 시기와 액수 등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과거보다는 수수료 액수에 대해 많이 유연해진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은 공단 입주기업들의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 입주기업들은 보험 요율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9월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단 보험규정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정한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다. 북측은 조선국영보험회사(KNIC)를 보험회사로 지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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