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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안 발의
자유아시아방송 2011-04-01 21:35:46 원문보기 관리자 682 2011-04-03 23:48:00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곧 미국 하원에 발의됩니다. 2008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 매 의회 회기마다 빠짐없이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는 셈인데 이번에는 통과 전망이 높다고 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규정한 법안이 빠르면 4월 1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다고 복수의 미국 의회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 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이 초당적 법안은 ‘2011 북한 재제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으로 명명돼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 초안을 검토한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등을 들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조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무기 공급은 물론 최근 드러난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에 대한 로켓과 대공포 제공 등 유엔의 대북 결의 위반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항도 훨씬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국민에 사과하지 않는 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여러 단서 조항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안에 명시됐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이같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미 행정부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될 예정으로, 막바지 문구 손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이로써 북한이 2008년 10월11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 3년간 매 회기마다 미국 의회에 발의되는 셈으로 이번에는 하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안 상정없이 자동폐기된 이전 법안들과 달리, 이번 회기에는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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