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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안’ 14일 상정
자유아시아방송 2011-04-08 20:56:08 원문보기 관리자 850 2011-04-11 23:45:59
MC: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한 ‘2011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H. R. 1321)’이 다음 주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법 제정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일 발의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H. R. 1321)’을 오는 14일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향후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강화,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이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외교위 산하 주요 소위원회 위원장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초당적 법안의 성격을 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원 외교위 측은 법안이 오는 14일 외교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기 위한 입법을 매년 빠지지 않고 시도했지만 법 제정의 첫 관문인 상임위 상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의 하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천안한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하고 핵과 미사일 기술의 이전 중단 입증, 국군 전쟁포로 석방,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정기 방문 허용 등 12개 항을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가 불확실한 데다 주무 부서인 국무부 측도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구체적 법적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법 제정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펴 나가는 데는 상당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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