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한 北보위부 공작원 구속" |
---|
공안당국 "中서 100만달러 규모 위폐 교환 임무…국내입국 목적 조사중"
국가정보원이 지난 연말 태국에서 입국한 탈북자 이경애 씨가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씨는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센터 신문 과정서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고 최근 북한 실상과 다른 내용을 진술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사 과정서 이씨는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고 자백했고 신병을 이어 받은 국정원은 지난달 중순,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은 이 씨의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탈북자로 위장해 적발된 여성 간첩은 2008년 원정화와 2010년 김미화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씨는 2000년대 초 보위부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중국으로 파견돼 100만 달러 가량의 위조지폐를 중국 위안화로 교환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북한 출신의 월남 재미동포 박모씨가 CIA와 관련돼있고 보고 그를 중국으로 유인해 진위를 파악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초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된 비전향장기수 출신 대북사업가 이모 씨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당시 통일부가 이를 묵살, 대북사업권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통일부는 2005년 10월 법무부를 비롯한 남북경협 관련 부처에 이 씨가 1991년 설립한 남북 교역 업체인 '대동무역'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신청 검토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 씨의 재범을 우려해 반대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씨는 피보안관찰자 신분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재차 간첩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수행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1970년대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형을 살았다고 해서 협력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 씨의 대북사업을 승인했다.
이 씨는 1972년 '김일성 회갑 선물 간첩단' 사건 당시 검거된 9명의 고정 간첩 중 한 명으로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이었다. 이 씨는 북한에 경제군사정보를 보고하고 통일혁명당 재건 협조 등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1990년 가석방 돼 피보안관찰자 신분으로 지정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같은 중범죄 등으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사람은 주거지 이전, 여행 등에 대해 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씨는 통일부의 승인 하에 최근까지 180여 차례 중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며 사업과 간첩활동을 병행하다 검거됐다.
목용재 기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