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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거래 北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데일리NK 2013-11-28 11:26:00 원문보기 관리자 427 2013-12-02 22:23:55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될 예정이라고 미국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포된 35명의 선원 중 선장을 비롯한 상급 선원 3명을 제외한 32명이 석방된다.

파나마의 나하니엘 무르가스 담당 검사는 청천강 호에 실린 화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선원들만 석방한다며 선장 등 3명은 불법 무기 밀수로 파나마 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어 향후 처분은 알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AP에 의하면 파나마 운하당국은 지난 9월 파나마 운하와 자국민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고 이를 납부하기 전까지 청천강 호를 억류할 예정이다.

파나마 외무부의 토마스 카발 대테러 국장은 "석방 대상자들은 이미 자유로운 상태로 내일(28일, 현지시간)까지는 쿠바 아바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을 향하던 중 파나마 운하에서 마약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의 조사로 청천강호는 적발됐다. 적발 당시 청천강호에는 사용 가능한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부품과 구(舊)소련제 미그21전투기(MIG-21) 2대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 25개가 설탕포대 아래에서 발견됐다.

당시 쿠바 정부는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내는 구식 무기"라며 "수리가 끝나면 돌려받을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결과 불법 무기거래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무기금수조치 위반으로 보고 조사팀을 파견해 청천강호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동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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