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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박에 보험제공 미 손보사 벌금형
자유아시아방송 2015-08-06 20:30:00 원문보기 관리자 662 2015-08-07 23:26:40

북한 국적의 선박에 대해 손해보험을 제공한 미국계 국제손해보험사가 미국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6일 해외자산통제법과 대북제재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등 관련 법 규정을 어기고 북한 선박에 보험 상품을 판 ‘네비게이터즈 보험’이 27만1천815 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네비게이터즈’는 2008년 5월 8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4년간 런던 지사를 통해 북한 국적 선박에 해상 손해보험상품을 판 뒤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네비게이터즈’는 이 기간에 114만2천237 달러의 보험료를 받고 24건의 국제 선주책임상호보험(P&I)을 북한 선박들에 제공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이 보험계약에 따라 ?2009년 2월23일-2010년10월11일 기간에 7건의 손해배상을 ‘네비게이터즈’에 청구해 1만2천236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네비게이터즈’는 북한 선박과 이란, 수단, 쿠바의 선박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총 35만5천61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 대북제재법뿐 아니라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법 등 총 48개 법을 위반했습니다.

P&I보험이 선박운항과 관련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네비게이터즈’가 당시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법 위반과 관련해 75만5천42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비게이터즈’ 측은 2010년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한 뒤 자진해서 당국에 신고했으며 이후 종합적인 제재규정 준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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