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장군님 남한도 예외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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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장군님 남한도 예외는 아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새롭고 신기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 가장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다당제(多黨制)'이다. 의문점도 없지 않다. 야당, 여당의 난립으로 정치가 불안정하여 능률적이고 일관적인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과연 행정부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균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니 ‘이 무슨 물고 뜯는 조화의 관계인가’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서 뇌물혐의로 구속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혼잡스럽다. 또 전직 대통령까지 뇌물 수수혐의로 처벌받는 현실을 목격하며 “민주주의 사회는 과연 이런 것이구나!”하고 감탄하기도 한다. 알다시피 뇌물이란 직권(職權)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이다. 그런데 남한에서 필자를 아이러니 하게 만드는 것은 김정일이 DJ를 비롯한 남한정부에도 북한주민들과 똑같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뭐든지 바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에게 바쳐야만 하는 충성심이라는 것도 뇌물과 흡사하다. 김정일에게 목숨을 바치든, 금품을 바치든, 바쳐야만 특별한 편의가 보장되고 생존에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남한의 주민들이 위대한 영도자로부터 일개 개별적인 간부들에게 이르기까지 충성심이라는 표현으로 바쳐지는 뇌물행위를 체험했더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 그 자체는 뇌물정치판이라고 말이다. 그 속에서 북한의 2월은 마치 뇌물정치의 완결판을 방불케 한다.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은 김일성의 생일인 4월15일과 더불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자”고 주민들을 들볶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민들은 정신을 바치든, 금품을 바치든 무엇인가 정성을 다해 바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 생존할 자격이 없다. 북한주민들이 이러하다면 DJ를 비롯한 친북좌파들의 경향도 같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DJ가 김정일을 만나는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뇌물로 선사했다는 것은 남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또 노무현 정부가 조건 없는 대북지원으로 평화공존을 구걸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김정일에게 바치는 뇌물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또 김정일에게 줄 뇌물이 없어 DJ의 방북이 무산되는 것은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이제 또 뇌물을 줘야 그나마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가 많다. 남한에도 합법적인 뇌물을 요구한다. 2월 16일을 맞이하며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에게 바쳐야 하는 충성의 선물마련 운동을 한다. 노동당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탄생 00돐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라는 구호를 내 걸고 주민들을 볶아댄다. 구호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정치적 열의란 주민들의 의식을 김정일에게 바치라는 정신적인 뇌물이고 노력적 성과란 물질적으로 그 무엇인가 만들어 바치라는 물질적 뇌물의 표현 격이 된다. 2월에는 전체 주민들에게 종전과 비유 할 수 없으리 만큼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여 온 정신을 김정일을 위하여 바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력적 성과라는 물질적 뇌물의 가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들은 충성의 선물 마련운동에 나서는데 여기에는 모든 귀물들이 “김정일 장군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중앙당으로 보내진다. 여기에는 산삼을 비롯한 장수의약품은 물론 산 짐승, 곡류 건강에 좋고 쓰기에 편리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속한다. 예를 들어보자. 필자는 1990년 초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3년을 보냈다. 당시 새별군 주민들이 2월 16일을 맞아 김정일에게 바치는 선물은 주로 기장쌀과 멧돼지를 비롯한 산짐승들 이였다. 기장쌀은 새별군 룡계리의 노인들이 옥토를 골라가며 농사지은 것을 정성껏 포장하여 바쳤고 산짐승은 도 안전국 성원들의 지휘 하에 주민들이 산 속을 누비며 산채로 잡아다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물론 그 품질 좋은 기장쌀을 생산한 노인들은 그 쌀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죽으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죽여서 잡기도 어려운 산짐승을 산채로 잡느라고 많은 주민들이 다쳐가며 생고생을 했다. 위와 같은 선물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상 당조직의 강요에 의하여 집행된다. 그들이 선물(뇌물)을 바치면서 김정일에게 바라는 소원은 딱 한가지다. 개별적 주민들은 김정일에게 선물을 바쳤다는 명목으로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당 간부라면 출세를 시켜달라는 요구다. 인간은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철칙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관점에서 충성의 선물마련은 북한에서 특이하게 벌어지는 “합법적인 뇌물 마련”이라 본다. 합법적일 뿐 공공연하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뇌물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친북좌파들의 행위도 위와 유사하다. 역시 DJ를 비롯한 노무현 정부가 김정일에게 바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 합법적 뇌물의 명목도 딱 한가지다. 뇌물을 줄 테니 대통령 임기기간 제발 도발을 하지 말고 “평화공존”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남한에서 친북좌파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더 포악스럽게 나온다. 더 많은 뇌물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배의 행위를 어디에다 고소한단 말인가? 아마 남한의 국민들에게 신고해야 되지 않을 가? 왜? 민주주의사회에서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25일 이주일 (탈북인권운동가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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