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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자구경리위원회
동지회 1441 2004-11-15 19:28:12
공장노동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전반적 후방공급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하고 보장하는 상설 협의기관.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김일성이 1961년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되었다고 말한다.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노동자구에 있는 모든 후방공급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노동자구안의 주민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책임지고 조직한다.

또한 노동자구경리위원회는 노동자구안에 있는 가장 주도적인 공장의 후방부지배인을 위원장으로, 노동자구사무소 사무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국가농목장, 협동농장, 상업유통기관, 학교, 병원 등의 책임자들로 구성된다. 노동자구경리위원회의 일상적 활동은 상무 일꾼들이 하는데 이들은 노동자구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후방구공급사업을 조직하고 보장하며,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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