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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동지회 1849 2004-11-17 01:14:33
재판소




북한에서 사법의 개념은 『계급적 독재 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들의 권력적 활동』이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하게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은 『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무활동 역시 철저히 당의 지도밑에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기관의 임무는 ①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의 보호 ②국가기관·기업소·협동단체·공민들이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는 것 ③재산에 대한 판결·결정을 집행하며 공정사업을 관장하는 것 등이다.

재판소의 기구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군인 및 공안기관과 교통운수 종업원들을 관할하는 특별재판소가 있다. 북한의 재판소는 판사의 선거와 참심원(參審員)의 재판 참가가 특징이다.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선출 및 소환하고 최고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출하며 각급 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와 같다.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급2심제이고 규정상 최고재판소장과 최고검찰소장에게 비상상고권이 있어서 3심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그 예는 드물다.

헌법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변호인이 피소자의 무죄까지는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형벌의 종류는 크게 사형·징역·교화노동 (1일∼1년)·벌금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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