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대하여 (생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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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합의, 이혼숙려제 등 도입 결혼연령 18세 통일 등 민법 개정 공포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숙려제가 의무화되고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또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엄마·아빠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고, 결혼 연령은 여자 만 16세-남자 만 18세에서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혼인ㆍ이혼 및 부부재산 분할 등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이혼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민법(가족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 법안이 현행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인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통일한 이유는 결혼 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다 현행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동적 이혼을 막고 이혼에 따른 문제점을 숙고할 수 있게 일정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법제화했다.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협의 내용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ㆍ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특히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자녀를 단순한 면접교섭권의 객체에서 주체로 끌어올렸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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