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정된 가족법에 대하여 |
---|
Ⅰ. 가족법 개정안의 개관 오랜 시간 끌어오던 가족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31일자로 공포되었다. 가족법 개정안은 2005년 2월 2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첫 안건으로 회부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분공시제도의 확실한 보완 없이 호주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호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은 만큼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의견을 제기하자 법안처리는 오후로 연기되어 결국 밤늦게 표결이 실시된 끝에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가족법 개정안이 드디어 2005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었던 호주제 폐지, 재혼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개정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여러 가지 구시대적 유물들이 사라지고 현실적 규정들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개정안에 대해 그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과 현행 가족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가족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가족법 개정안의 제안경위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9. 8)에, 2004년 9월 9일 이경숙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12. 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2월 27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12.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05. 2. 28)는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 9일 이경숙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재석 15인 :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1인)하였다. 2. 가족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현행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선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목 차 : Ⅰ. 가족법 개정안의 개관 Ⅱ. 가족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가족법 개정안의 제안경위 2. 가족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3. 구가족법의 문제점 분석 4. 가족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호주제폐지(2008년 시행) (2) 자녀의 성과 본(2008년 시행) (3)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2008년 시행) (4) 동성동본금혼제도(2005년 3월 31일 시행) (5) 처의 재혼기간삭제(2005년 3월 31일 시행) (6) 처의 친생부인의 소권 인정(2005년 3월 31일 시행) (7) 친양자제도신설(2008년 시행) (8) 친권의 의무화(2005년 3월 31일 시행) (9) 기여분제도의 보완(2005년 3월 31일 시행) Ⅲ 가족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 1. 호주제도 폐지 및 가족의 범위 (1) 제4편제2장의 제목 (2) 제778조 호주의 정의 (3) 제779조 가족의 범위 1) 배우자의 혈연가족 2) 생계공동체 (4) 호주제 폐지 및 가족의 범위 기타 삭제 규정 2. 자녀의 성과 본 (1) 성의 결정 1) 부성승계의 원칙 2) 모성승계의 허용 3) 외국인 아버지의 경우 4)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5)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6) 인지의 경우 (2) 성의 변경 1) 청구인 2) 변경 필요성 3) 친자관계 존재필요성 3.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2) 혼인관련 기타 개정규정 4. 처의 재혼기간삭제 5. 처의 친생부인의 소권 인정 (1) 제소권자 (2) 소의 상대방 (3) 제소기간 (4) 친생부인권의 소멸 (5) 관련규정 개정안 6. 친양자제도의 신설 (1) 신설된 민법규정 (2) 친양자의 입양요건 (3) 친권자입양의 효력 1)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 2) 구친족관계의 종료 3) 효력발생시기 (4) 취소와 파양 7. 친권의 의무화 (1) 친권규정의 보완 1) 친권자 2) 친권의 행사 (2) 후견규정의 보완 (3) 친권관련 개정 규정 8. 기여분제도의 보완 (1) 기여분제도의 보완 (2) 기여분제도 관련 규정 및 한정승인 관련 기타 규정 보완 Ⅳ 가족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분류 1.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3. 경과규정 * 탈북자분들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혹시 배우자와 결혼할때애 자녀가 있었으면 자녀의 성을 배우자의 성으로 또는 본인의 성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즉 남편하고 같이 오지못하고 어린자녀분들하고 같이오신 여성분들도 결혼을 하실때 남편의 성으로 자녀들의 성을 바꿀수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의 성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때문에 고민하시는 탈북자분들께서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사무실은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수수료가 적게 드는편입니다.) 특히 자녀를 지금 같이사는 아빠의 성이나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실분들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준비서류나 서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성을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서울은 30만원 받을거구요
지방은 20만원정도 수수료가 들거에요
혈혈단신으로 혼자온사람들에겐 성을 바꿔주지 않더라구욤....
확인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작년에 땀흘리며 다녀봤지만 소용
없더라구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