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국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문건을 만들고 아버지가 한국으로 귀화하였으면 한국으로 국적이양이 가능 합니다.
단,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법률에 충실하지 못하고 중국의 경찰들의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에 일정한 재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자(탈북자)가 미 등기상태에서 사실혼(결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을때 중국 민법423조에 의하여 자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인정하게 되여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자녀들의 호적을 올리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고 많은 돈을 받쳐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하층 관리들의 검은배를 채우기 위하여 요구하는 수작 입니다.
먼저 자녀를 중국의 국적으로 올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 중국국적을 먼저 올리고 다음에 한국이양으로 하시면 될것 입니다.
만 20세까지 가능하며 결혼한 자녀에 대하여서는 국적이양이 아니 됨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람니다.
단,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법률에 충실하지 못하고 중국의 경찰들의 검은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에 일정한 재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자(탈북자)가 미 등기상태에서 사실혼(결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을때 중국 민법423조에 의하여 자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인정하게 되여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자녀들의 호적을 올리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고 많은 돈을 받쳐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하층 관리들의 검은배를 채우기 위하여 요구하는 수작 입니다.
먼저 자녀를 중국의 국적으로 올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 중국국적을 먼저 올리고 다음에 한국이양으로 하시면 될것 입니다.
만 20세까지 가능하며 결혼한 자녀에 대하여서는 국적이양이 아니 됨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람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엄마와 외국인남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는 대한민국국민이므로 출생신고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중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애는 이중국적을 취득합니다.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엄마는 애를 출산함과 동시에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입양은 안되고 엄마는 신고 의무자로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후 자녀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데려오시면 됩니다.
-님의 정확한 사정을 몰라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