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조선인민공화국 공민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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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와서 여러 글을 읽고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삼아 희망을 찾아 도착한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의 차별과 냉대함 때문에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곳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 3국행을 택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함은 분명 민족을 큰 가슴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첫번째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차별을 당연 시 생각하고 스스로 "이등국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 내지 대한민국을 제 2조국으로 생각하는 탈북자분들께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이 북조선이라는 조국에 대하여 북쪽의 인민의 자격으로 가지는 조금의 책임회피 의식이라도 느끼신다면 머리속에서 깔끔히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북의 조국을 배반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 이였고 이제서야 여러분의 권리를 찾은 것입니다.여러분 스스로 새터민이라는 딱지를 떼고 평등치 못한 일에 떳떳히 항의를 할 때 비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생각됩니다. 상대가 묻지 않았음에도 지레 먼저 탈북자라 말할 필요도 없고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정정 당당하게 법에 호소할 수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터전을 조금씩 닦아 놓아야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더 짧아 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온실에 계시지 마시고 이 곳을 되찾은 진정한 여러분의 조국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번 쯤 보셨을 대한민국헌법 원문 중 여러분이 꼭 다시 읽어 보아야할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 대한민국헌법 -------------------------------------------------------- -------------------------------------------------------------------------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며 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입니다. 즉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주민은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사람입니다. 이등국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법앞에 평등합니다. 꼭 당당하게 행동하는 국민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땅의 주권은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혹이나 모자란 사람들로 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무지함 조차 깨우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단지 고향이 북쪽이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운날씨 모두 힘내시고 밝은 미래의 조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이 글을 대한민국에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시는 탈북자분들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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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물론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는것이였지만 ....대한민국국민이 된것을 다시한번자부하게 하시고 신심을 주신 알지못하는 님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조국 대한민국도 보이지않으시는 님도 그리고 여기계시는 모두를 요
모두다 행복했으면 당신의 글을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힘을얻고 위축되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조 2항에 나와있는대로라면 중국에잇는 탈북자분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정부가 지고 잇는데 인권까지 제대루 지키지못하면 그건 법을 어기는거군요
법을 잘 이해하고 터득하신다음 법에대해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법을 잘 모르는 탈북자들께서 헛갈리니깐요..
또한 글을 쓰신 <Fany>님도 더욱 심중하시고 글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님이 대한민국 법을 잘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잘 아시지 못하면 법을 함부로 이야기 하지마세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탈북자들은 대한민국법을 잘 모릅니다..
제글을 보시고 심기가 불편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법에는
헌법, 민법, 가사소송법, 국가배상법, 국적법, 근로기준법, 상법, 수표법, 어음법, 형법....등 여러가지 법이있습니다.
탈북자분들께서 <Fany>님의 글을 읽고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힘을 쓰고잇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ㅁ많은 손해를 보면서 데려오고잇잔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 사이에서도 편견은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개성같은 경우, 38선때는 남한땅이었고, 휴전선이후로는 북한땅인 것 처럼 운명의 장난으로 북한에서 생활한 것이뿐..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말은 흘려버리시고.
다들 열심히 해서 부자되세요~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서 한국사람들과 경쟁상대로 더한발 앞서야한다는생각만 해도 자신감 잃지안습니다
탈북자분들 열심히 살고 당당 해집시다
성공이 별거아닙니다
올해 9년째 정착하면서 많은경험을 몸으로 하나하나 붇이치면서 지금은
한국사람들도 부러하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열심히 생활하세요.
어렵더라도 저 구절 하나만큼은 꼭 새기고 열심히 사세요.
탈북자니 뭐니 하는 꼬리표....물론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고생을 뚫고 살아온 동포라는 개념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인간도 있는 법이니 가슴 아플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만 지나면 더이상 무의미한 꼬리표입니다.
- 다부랏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1-01 12:45:56
오늘 여기 첨 들어와서 많은 글을 읽었는데 아마 제일 좋은 감상을 받은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