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제법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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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제법은 모순이 되지 않는다. 밑에 문장에서 한국헌법에 의하면 조선사람은 대한민국국민이고 국제법에 의하면 조선사람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고 난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틀린것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조선사람들은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것은 맞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조선사람은 한국국민이라는것도 맞다. 거나 대한민국헌법에 의하면 조선사람은 한국국민이 아니라고도 해석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모순이 되지만, 현실이 이런것이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한국헌법3조는 영토조항인데, 이 조항에선 반도가 한국땅이라고 하기에 조선도 한국땅에 속한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부터 조선사람은 한국국민이라는것도 추리해 낸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사람들은 조선사람들도 한국국민이라고 말한다. 지금 한국정부에서도 이 헌법3조 영토조항을 기준으로 하기에 행정상에도 조선사람들을 한국국민이라는 표준을 적용한다. 지금 한국이 사용하는 전황은 기본상 헌법3조를 기초로 내용들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도 한국국민대우를 받을수 있다. 문제는 한국헌법4조에서 생긴다. 한국헌법4조는 통일조항인데, 조선은 통일대상이라고 했다. 즉 미통일상태이기에 통일대상이라는 말이다. 미통일상태로서의 그 대상은 국가일수도 있다는것이 헌법을 연구하는 한국의 법학자들의 해석이다. 이 해석에 의하여 한국은 조선과 함께 유엔에 공동가입할수가 있었다. 그러닌까, 국제법에선 조선과 한국은 모두 독립적인 나라로 되여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한국헌법제4조를 기초로 한것이다. 명확한것은 헌법3조를 기초로 한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론 탈북자들은 국제적인 난민인것도 맞고, 한국국민인것도 맞다. 모두 맞다. 국제적인 난민인 원인은 한국헌법4조에 근거한것이고, 한국국민인것은 헌법3조에 근거한것이다. 한국헌법과 국제법이 모순을 가져온것이 아니고... 한국헌법제3조와 한국헌법제4조가 모순을 가져온것이다. 즉, 한국헌법법원에서 모순적인 헌법해석을 한것이 근본원인이다. 종합하면... 한국헌법3조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한국국민이 맞다. 한국헌법4조에 의하면 탈북자는 한국국민이 아니고 국제난민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들이 한국헌법제3조를 개헌할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온다. 이런 움직임의 근본원인은 한국에서 헌법제3조와 제4조에서 모순적인 해석을 하였기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아주 혼란에 빠져들어간것이다. 탈북자가 한국국민이냐 국제난민이냐 하는것은 단지 그 문제의 아주 작은 측면에 불과하다. 더욱 큰 문제는 외교문제에서 통일문제에서 국가리념문제에서 무도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것이다. 한국헌법3조를 개헌해서 한국헌법4조와 모순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쪽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이러한 추리를 한번 한다. 지금 탈북자들을 한국국민으로 대우하는것은 헌법3조에 근거한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언젠가 정부가 바뀌거나 혹은 어떠한 변화가 생겨서... 탈북자들은 한국헌법4조에 근거하여 처리하는것으로 방향을 수정하면... 그때는 탈북자들은 한국국민이 아니다. 즉 한국정부는 헌법3조에 의하여 탈북자들을 한국국민으로 대우해 줄수도 있으며, 헌법4조에 근거하여 한국국민으로 대우해 주지 않을수도 있다. 이래도 한국헌법에 부합이 되며, 저래도 한국헌법에 부합이 되는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탈북자들이 한국국민인것은 헌법의 보장을 받는것은 절대로 아니며, 한국의 헌법에 의하여 오히려 한국국민이 아님을 증명받을수 충분하게 있는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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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아시는 분은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람니다.
(쓸데없는 헛소리나 욕은 삼가하며, 본문과 련관이 없는 글도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진지하게 대했구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헌법은 한국은 48년도에 나오고 북한은 45년에나왔어요 그리고국제법상이라는것은유엔에 가입한날로 적용되므로 91년도에 따로따로 가입하였어요 원래는 북한이나 한국이 동시에 같은나라로 가입하자고 하였으나 그렇게되지못하고 두개나라로 가입되였어요 한국은 대한민국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입되였어요
국제법으로 탈북자를난민으로 인정한것은 93년이후야요
또한가지 한국은 한국에 도착한탈북자들을 한국국민이라고 인정하지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을 한국국민으로 인정안해요 그러나 국제법은 북한을 나온 첫날부터 탈북자들을 국제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쥐꼬리만큼 알고 모든탈북자들을 무식쟁이로 몰지 말아요
솔직히말하여 탈북자들이 한국에와서 한국국민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색다른눈으로보고 공무원도 7급이상을못한다고 규정해놓았어요
마지막으로 님은 헌법과 탈북자들을 혼돈하지마시길바래요
1. 나의 글은 내가 알고 있는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 밣히는 글이 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궁금해서 질문한것이 아닙니다.
틀린곳이 있으면 수정해 달라는것은 단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것이며, 토론방이기에 그렇게 적어 놓은것입니다.
2. 남과 북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는것은 시기적으로 동시에 가입했다는 말이지, 한개 나라 이름으로 가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시기적으로 동시에 가입했다는것을 "공동가입"했다고 말합니다.
3. 탈북자를 언제 난민으로 인정했는가는 본 주제와 아무런 련관도 없는 내용입니다.
4. 나는 탈북자들을 무식쟁이로 몰지 않았어요. 님이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면, 님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쓴 본문은 탈북자들에 대상으로 한 글이라기 보단 한국인들에 대상으로 쓴 글인 측면이 더욱 강합니다.
5.본문에선 헌법과 탈북자들은 혼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탈북자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씁니다.
6. 그리고...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되는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더우기 한국땅에 와서도 그냥 난민, 난민 같은 소리를 하는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먹을것이 없으니, 조선을 떠난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돈이 억수로 많은 한국에서 먹을것을 주면 탈북자분들도 조선을 떠날 필요가 없죠. 한국국민이 되였으면 응당 이런 관계는 응당 정확히 리해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탈북자"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여 놓았는지...
이 "탈북자"라는 글자를 보는 시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탈북"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살자고 중국을 나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가려고 하고 나왔어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해야죠.
탈북자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라기 보단, 정치적인 문제거나 국제적인 문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세력들이 탈북자들은 정치적으로 국제외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것이죠.
탈북자분들이 자신이 처신을 잘 해야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4조을 보면 국제난민 당연한말이지요 탈북자는 어느 국가에 망명을 요청하고 요청한나라에 입국 허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난민도 아니고 탈북자도아닙니다국적이 없는 탈북자신분은 한국이나 국제적으로 난민일수박에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라는 용어는 누가짓은것이 아니고 북한을 탈출하여 3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줄여서 자연스레 나온 용어일뿐입니다
님의 말씀하는 내용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저도 님의 말씀과 같은 인식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인식한다고 적어 놓았고요.
현실이 이렇던, 저렇던... 그것을 만족할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탈북자분들의 각도에서는 현실을 그냥 접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정황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그냥 자아적으로 합리화해서 접수해야만 합니다.
현실을 합리화해서 접수한 내용이 바로 님이 우에서 말하는 그런 형태겠죠.
건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것은 다 합리적이며, 합법적인것도 아니며, 정확한것도 아니라는것이 문제입니다.
더우기, 우에 본문에서 적은 내용은 탈북자들만 련관이 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라는 전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련관이 되여 있는 문제입니다.
탈북자문제는 단지 그 중의 아주 미소한 일부분에 속할뿐입니다. 관건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데, 한국헌법법원에서는 "유죄이면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이면서 무죄"라는 판결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일반 법률이 아니고 헌법에서...
그 내용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절대적인 련관이 있는 문제에서...
이 문제로 야기된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운행과 련관이 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은 국가이면서, 조선은 국가가 아니다.
통일해도 되고,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
탈북자는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 아니다.
중국과 국교를 한것은 합법적이면서 불법적이다.
조선과 미국의 국교는 합법적이면서 불법적이다.
조선땅은 한국땅이면서 한국땅이 아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은 단지 탈북자들과만 련관이 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라는 전체 나라의 기본과 정체성과 련관이 된 문제들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예선경기에서 조선은 한국국가가 평양에서 연주되면 아니 된다고 하면서 경기를 상해에서 치렀죠.
건데, 이번엔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고 하네요.
한국땅에서 조선국가나 연주되고, 조선국기가 올라가면 이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에 본문에서 말한 내용과 련관이 되여 있는것입니다.
우에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조선국가가 한국땅에서 연주되고 국기가 올라가면...
한국헌법3조에 의하면 이것은 불법이고...
한국헌법4조에 의하면 이것은 합법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존재는...
한국사람들이 문제를 판단하면서 도대체 어느것이 정확한것인가는 판단을 내릴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사회는 더욱 혼란해 질것이고...
한국이라는 전체적인 국가발전이 방향을 상실하게 된것입니다.
재판관 방망이질에 그사람은 죄없는 범재자가 되어버리고 공산법이나 민주법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햇다 하드라도 피의자는 억울한 옥살이을 할수박에 없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애기하자면 처음도없고 끝도 없듯이 님말대로 어느나라든 법에 모순은 없을수없습니다
탈북자 또는 북한주민들 한국헌법에 모순된것은 국제법도 마찬가지이고 공정성보다도 법을 운운하기때문에 법대로 처리하므로써 억울한피해자들이 많이생기는겁니다
동행님이 그냥 글을 달아 놓네요.
공정성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이 세상에 법률이 공정성이 없으면 무엇이 공정성이 있다는 말인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여야죠.
법이 어떤 존재이고...
더우기 헌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과...
재판관이 잘못 판결한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놈도 인간인것만큼 인적오차가 있을수 있고, 인간적 요소가 작용하기에 착오가 생겨나는것은 면하기 어렵지만...
법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판단기준에서 혼란이 생기는것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님은 뭐나 다 그냥 두루두루 이래저래 얼부무려 놓고 지나가는 습관에 인이 배긴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숙명적으로 사회를 보지 마세요.
사회는 좋은점도 많으며, 나쁜점들도 있어요.
그 어떤 인간이라도 좋은점이 있고, 흠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를 보고 좋다고 몽땅 좋다고 말하시는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혹은 하나가 나쁘다고 다 나쁘다고 말하는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세상일을 이해할수 있는것은 이해하고 지나가야지만, 어떤것은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면 이후에 더욱 큰 문제가 생기기에 그렇게 지나가려고 해도 못 지나가는것입니다.
이만입니다.
헌법이라는 존재가 한 나라에서의 지위를 다시 배우시고...
우에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탈북자가 한국국민이 아닌 상황은 한국헌법3조를 페지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헌법3조와 헌법4조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4조의 법항으로 3조의 법항을 대체하거나 3조법항을 무시할수 없다.
왜냐면 탈북자들을 한국인으로 대우해주는건 위법이 아니지만 한국인 대우를 안해주면 헌법3조 사항에 어긋나기에 위법이다.
한국정부가 교체할시 3조와 4조중 어떤 법항을 채택하던지.. 3조 헌법을 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탈북자들에게 한국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