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無罪推定-原則]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학생백과 > 사회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여기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의 언론살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국회의 턴핵이라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범죄의 혐의를 밝혀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범죄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여론몰이하는 자체가 공산당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은 아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떠드는지 아니면 개좃도 모르면서 넘이 그러니까 나도 똥장군울 지고 따라다니는 놈들인지 정말로 상식없는 똥犬들 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똥犬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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