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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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삐라' 제지 법률검토 착수 -------------------------------------------------------------------------------- ◇11월 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 10여명이 납북자 송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연합자료사진 --------------------------------------------------------------------------------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전단)살포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관부처와 함께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후 삐라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삐라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대응했다. 정부 당국자는 “삐라살포 자체는 현행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지만 그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과정중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수소를 채운 대형풍선을 띄우는 방식의 삐라 살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포함,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법을 적용하면 임시적으로는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단체들이 법규 내로 규모를 줄이거나 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 “또 법을 적용하려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일일이 쫓아다녀야 하는데 민간단체가 사전에 알리고 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연합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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