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검사들은 MB와 국민들을 꼼수로 농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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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6〕 이 우편물은 2010-06-17 제 341220200597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펀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안산 고잔 2동 우체국장 수 신: 이명박 대통령께 공소시효임박, 특별지시요망! 주 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제목: 범법자 검사들은 MB와 국민들을 꼼수로 농락했다 * 만약 국제심판이 김연아 를 10년간 꼼수로 탈락시켰다면, 한 개인의 피해로 끝날 것인가? 내가 제기한 안산시 토착비리 고소사건도 검찰이 부당하게 10년간 기소를 거부하여 개인의 억울함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소연 해 본 것이다(검찰사상 전무후무 일 것임). * 이제 MB와 국민들이 검찰의 꼼수를 알고도 또다시 속수무책이라면, 적과 불순세력이 좋아하는 외는 누가 검찰개혁과 정부를 믿겠는가?【재수사요망: 특히 별첨검사사건처분일지의 ①1999형제54613호, ③2000형93545호, ⑩2006형15878호, ⑪2006형제8721,17374(병합), ㉗2010진정45, 53(내용증명4번)등】-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법원판시【2001노4048호】, 증거인 DVD를 즉시 인용 공개하라- 사건개요 내가 안산지역토착비리를 고발한 것은 범죄예방이라는 검찰사명을 대신한 것인데 이런 나의 행위가 검찰의 권위에 반한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무시해 온 검찰권력을 규탄하고자 한다. 검찰은 권력형 토착비리인 안산시 등의 범죄를 은폐해 주기 위하여 공소장조작까지 해 가면서 부당한 검찰권행사 (그로인한 주민피해 30억원이상)를 휘둘렀는데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스폰서 검사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김준규 총장은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내막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MB는 “남이 안가는 길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썩어 문들어진 검사들의 내부를 30년 전부터 간파하였기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화 및 남북통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나홀로 검찰개혁"의 구호를 걸고 투쟁해 왔으나 부패검찰의 꼼수때문에 나에게 돌아온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창의력구현 등"을 박탈당하였고, 결과적으로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대통령은 민원인이 살아생전에 하려고 했던 조국선진화(MB의 통일대비 미래 전략 세워야와 일치함)를 위해 못 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간 검찰이 MB의 지시를 무시하며 내용증명사건 등을 공람 종결한 근거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란다.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그렇다면 본 사건에 관한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역시 공소시효를 넘길 것인가? 민주정부의 대통령과 정부기관이라면 국민개개인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보장 육성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제소한 권력형토착비리를10년 넘게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검사사건처분일지⑨,⑩,⑪등을 재수사하면10년간 은폐된 권력형토착비리의 진실은 밝혀진다 MB정권 탄생 후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이관된 나의 민원【내용증명4회】을 모두 공람종결 시켰다. 심지어 내용증명 4번은 이첩 다음날 공랑종결시켰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공람종결이라는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공소장조작 등 사건과 같은 공소시효기간의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결국은 검찰의 분명한 꼼수놀음일 뿐이다. 꼼수근거:【2010년형제13559호-검사강선주】등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각하. 검찰이 법대로 처분하였으니,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MB도할 말이 없게 되었다(단, 5월12일MB에 보내던 내용증명(5)은6월4일 현재안산지청2010진정150호로, 권경일 검사에 배당). 그러나 딱 걸린 공소장조작과 공소시효완성의 꼼수! ①. 검찰은 대통령실에서 이관된 민원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각하 처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고소장【2010년형제13559호】의 범죄4번의 공소장조작사건【2000형제93545호】이 빌미가 되어 관련 사건들이 모두 은폐되었던 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공소장조작 등에 대하여는 한번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을 외면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②. 설사 검찰이 위【2000형제93545호】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변명한다면, 위 고소장 4p의【2006형제8721, 17374(병합)】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호】의 불법배척을 주장한 검사의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꼼수검사들이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MB와 국민들을 꼼수로 농락한 것이다. 그 진실을 밝히라! 이제 김진규 검찰총장은 검찰문화를 새롭게 바꾼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몇 명의 꼼수 검사를 봐주기 위하여 30년 이상 고군분투한 민초의 검찰개혁 노력을 무시 은폐할 것인가?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별첨자료 / ①. 기자회견사진 ②. 기자회견참고자료 ③. 지역난방사건개요 ④. 검사사건처분일지 ⑤. 검찰개혁과 남북통일준비에 대한 나의 생각 ⑥. 서울고검 신은철 검사가 나를 검사실로 부른 이유는? ⑦. 공소장을 조작한 김영준 검사도 나를 검사실로 불렀다. 기타 2010년 6월17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 아래는 별첨 ①번 ----------------- 별첨①. 언론에 외면된 기자회견 -------------- 아래는 별첨② 기자회견참고자료 --------- 별첨②.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특별기자회견요청에 대한 참고자료 기가회견 일시 및 장소: 2010년 5월 18일(화) 오전10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요청인 : ‘나홀로 검찰개혁’의 안산 김정도 제목: 국가안보 및 경제를 해치는 검찰의 불법, 위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권력기관의 부정부패(공소장조작 등)는 이적망국행위, 제도보다 신뢰사회구축 우선돼야- -스폰서검사, 특검, 6.2지방선거가 기소독점병폐의 물타기가 돼서는 안 돼- -5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 기소독점병폐의 국력소모와 낭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 국방비 등으로- 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검찰의 불법, 위헌 행위를 묵인한 직무유기와 국민기망결과 피해: 국력소모는 물론 국민을 피지배근성에 종속케 하여 반의사 창의력, 지혜 말살시킴 문제: 현 사법개혁추진은 사법피해요인과 사실조사 없이 기득권(로스쿨포함)과 정치적 논리 대안: 기소독점병폐가 경제, 국력낭비 등에 미치는 요인분석에 근거한 검찰청법 등 개정 기대효과: 첫째, 불필요하였던 고소, 고발, 재판 등 최소화 그리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항고, 재항고 또한 우체부에 불과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에 실질적 권한(현재운영 위헌적 요소 다분 함)을 주어 약자들의 법익호로 정부가 신뢰받음. 그로인한 사회간접자본비용 최소화등 약10%이상의 절세효과 기대됨(그 재원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비 등으로 전환). 둘째, 정치⦁사회⦁정부불신 최소화로 국제신용도 제고 등 국력배양의 신뢰사회구축, 그로인한 자연적인 사회파괴세력순화, 건강한 대한민국과 남북통일 근간수립 세계강대국 진입 방법: 1). 행정, 입법, 사법부에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한다(사법개혁의 지름길임) 2). 검경사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요인에 대한 1차적 설문조사와 공청회 3). 1차 설문과 공청회의 결과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등이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한다. 4). 참여구성원은 각도에 1개 정도 설정하여 그 지역관련 정치, 언론, 학자, 현직검경판사, 사회종교단체 등(약30명내외-연령, 직업별 인터넷무작위선출)과함께 설문조사, 공청회를 가진 후 최종적으로 전국통합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되면 공표한다. 국민적합의가 되면 이 모두를 MB정부 마감1년 전까지 마친다. 참조 ; 정부와 국민들이 본인에게 위 활동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내 생애의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진정국민위한 대안제시에 일조할 것임. 특히 언론이 ‘나홀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다해준다면 법과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안일조에 국민은 물론 법조인도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임. 약력 : 1940년함북,중졸,공군병장,합작회사대표,천국의그림자(논픽션당선작-월간중앙 복간호 1988.9), 나홀로 검찰개혁외 2010년 5월 18일 / 나홀로 검찰개혁의<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 전화: 010-7145-5043 / em: jdjudge@hanmail.net -이상- ---------------- 아래는 별첨③번 ---------------- 별첨③번-지역난방사건개요 * * * 안산성포주공10단지 아파트 지역난방공사 사건진행과정 * * * 98. 4 : 난방방식변경문제 발생 8 : 설문조사 => 1/2 동의 10 : 난방방식 + 보일러철거 => 2/3 동의를 얻지 못해 건교부 질의 ↘ “주민복지공간 활용을 위해” 설문을 받음 11 : 행위허가신청 99. 2. 6 : 안산도시개발사장: 2/3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포기회신(김정도외 18명에게) 2. 10 : 문제 제기(게시판 “승인”) 2. 23 : 밀신계약 계약체결(“K입주자대표와 안산도시개발공사 사장간”) 2. 26 : 안산시에 진정서 제출(아래 별첨⑵번) 2. 26 : 문제제기 => 건교부 회신(“2/3 동의 필요”) 3. 10 : 입주자대표에 불법계약금 반환요구 4. 10 : 계약해지에 따른 불법계약금 1억5천만원환불 4. 25 : 난방방식+보일러철거 : 동시에 2/3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 4. 29 : 주민들 공청회 개최요구(입주자대표회의 불허통보) 5. 10 : 동의 실패 6. 9 : 경기도감사 문건도 주민2/3동의서가 아님을 밝힘: (중략) 여기서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난방방식 용도변경으로 불필요해진 기존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안산도시개발에서 본 단지 입주자대표에 보낸 다음 내용과 동일함/ 다음: 안산도시개발문건의 내용대로 설문을 받게 하여 주민 기망을 기망하였던 불법이었음. 증거인 판결문 (2001노4048호)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동의서였음이 인정됨. * 즉, 난방방식을 변경(중앙 => 지역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일러를 철거해야 하고 그렇다면,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어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지 못하자, ‘98. 10경 ”주민 복지 공간 활용을 휘해 보일러를 철거 한다“는 명분으로(편법) 취득한 2/3 동의서를 첨부하여 2001. 10. 공사를 상하여 30억 원 이상의 손해발생. 본 배임사건의 최초 원 결정검사(이장수-1999형제54613호)가 안산도시개발 등의 비리를 은폐해주기 위하여 위 건교부회신의 증거채택을 기피한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됨. 01. 5. : 난방용 부대시설 폐쇄 및 철거행위 허가신청 6. 1 : 입주자대표에게 진정반송(사유 : 98.11. 행위허가신청유효하다고) 6. 4 : 지역난방 열 수급계약서 10. : 공사 끝 ***** 결과 30억 원 이상의 주민피해(아래 소소중입니다 참고) **** 고소제기 ( 2006 형제 8721호, 17374호 (병합) )등 기소보류 1999년 ~ 2010 현재까지 -------------------- 아래는 별첨④번 ------- 별첨④번- 검사사건처분일지 검사사건처분일지의 의미(스폰서검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도 수사했지만. 증거 입증에 어려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10년이 지나도 법원판시, DVD등 증거입증에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 즉, 검찰이 지난10년 이상 은폐로 일관하던 권력형토착비리인 지역난방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에도 공소시효를 넘긴 것은 직권남용이나 직무를 유기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검찰은 아래검사사건처분일지의 관련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한다면 결국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소장을 조작했고 그 은폐를 위하여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꼼수로 일관하였음이 밝혀질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사건처분일지의 ①, ②, ③, ⑥, ⑨, ⑩, ⑪, ⑫, ⑯, ㉑등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면 공소장조작을 조작할 수밖에 없던 사연, 법원판시, DVD 등 각종증거배척사유, 꼼수로 공소시효 넘기기 등이 사건의 은폐를 위한 꼼수였음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고민해온 MB를 농락한 검찰로서는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와 예우이며 동시 스폰서검사수사결과와는 달리 국민들도 크게 공감할 수 있고, 건강한 검찰로서 다시 태어나기위한 진정한의미의 검찰개혁과 감동정치의 명백한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검찰의 공정 신속한 조사에 의한 정당한 처분결과를 바란다. 구조적비리인 지역난방관련사건의 검사처분일지(1999~2010. 6월 현재) ①. 검사 이장수 /1999형제54613호 / 처분일자 동년06월25일 / 업무상배임등 / 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②. 검사 안왕선 /1999불항제4796호 / 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③. 검사 김영준 / 2000형93545호 / 처분일자2001.02.28 / 명예훼손 / 특이사항: 경찰은 무혐의송치, 검찰은피고소인들이서로 일면식도 없었다고 진술했는데도 마치 공모한냥 공소장조작(형소254④ 위반-1심중공소취하)/벌금 각200만원 /기소당시 김검사에게는 조사를 받은 사실 없고, 기소 전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받음-항소무죄2001노4048). ④.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 조작을 한 같은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 /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위2000형93545호의 고소인과 같은 김동민 임. 특이사항: 김동민이 사건을 경찰에 가져왔을 때 관계자가 사건이 안 된다고 몇 번 돌려보냈다고 함. ⑤. 검사 정희찬 / 2002형제14675호 / 처분일자2002.05.03 / 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각혐의없음),“위증증거 있나”,“있다”,“피고소인은 위증안했다고한던데??” ⑥. 검사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 특이사항: 위 2000형93545호사건의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와 같은 날임. 즉, 대법원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부당한 검찰권행의 결과는 사랑하던 아내가 떠나는 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 가정파탄을 막을 수 있던 절호의 기회마저 차압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역난방사건은 고질적인 구조적비리로 심화되고 그 후 지역난방관련범죄혐의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기소처분. ⑦. 검사 김진원 / 2005형62442호 / 처분일2005.9.5 /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 혐의없음. 각하), ⑧. 검사 이영만(‘법원판시’가 새로운 증거의 계기됨) / 항고기각 / 동 권재진 / 재항고기각, ⑨. 검사 박문수 / 2006형제15621호 / 독직폭행 등 /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검찰직권으로 독직폭행의 고소인김정도가 오히려 무고조사를 받게 됨. 그러나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풀려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격자가 조작되었는데도 독직폭행은 무혐의 처분됨. ⑩.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 / 모해위증 / 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나 에게 도움을 주던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2001노4048등)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 헌법소원마저 기각되었다. 위사건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청구소송제기 (1988~2007.12.31현재 헌재불기소취소 현황9129건 중 취하180, 미제466건 참조) ⑪.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 처분일자2006.06.05, / 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이사항: 본사건 쟁점은 주민동의 2/3 있었느냐 인데 검찰이 있다고만 하지 실물은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판시(2001노4048호)에는 분명히 적법한 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판시되었는데도 배척됨. 그러나 증거인 기록141정을 보여 주지도 대질신문도 없다. ⑫. 검사 조기제 / 2008형제 2294호/ 처분일자 2008. 03.17. / 업무상배임 / 불기소(각하)처분 / 특이사항: 역시 2/3동의의 증거도 없고, 대질신문도 거절당했다. 물론 위법원판시도 또다시 배척되었음.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 됨. 참고:⑪,⑫번의 검찰공소시효는2008년6월3일이나,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 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함. ⑬ 검사 조기제/2008형제21600호/ 처분일자 2008.6.2. / 업무상배임/ 불기소(각하) 새로운 증거, DVD 무시됨. ⑭재정신청 2008초재980호 / 처분일자 2008. 6. 16. 각하됨(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재정신청대상이 안된다고)이제 고소, 진정은 모두 조기제검사에 배당 후 각하, 공람종결 됨. ⑮모든 민원이 위 조기제검사에 의하여 각하, 공람종결 된다는 민원제기 후 2008년8월27일 현재의 민원은 같은 안산지청 2008진정 413호로 접수되었으며, 조성훈 검사 처리 중으로 되어있음. ⑯검사 조성훈 2008년9월30일부로 진정413호등 새로운 증거 없다(?!)며 수사 종결. 특이사항: 그간검찰의 잘못에 대하여 수습할 수 있는 명분과 지혜가 될 ‘검사 선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의 십계명일 자신들의 선서마저 무시했다. 할 말이 없다. 민원내용은 이명박대통령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가 없게 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였으나 역시 검찰처분결과는“그것은 MB의 생각일 뿐이다”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한마디로 코메디와 기네스북감이다. ⑰검사 조성훈 2008년10월11일자, 안산지청진전535호(안산지청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 범죄 즉각 기소요망)진정사건 처리중임. 10월27일 진술서제출(본사건의 쟁점인 주민동의2/3이 없었던 구체적 근거). 그러나 10월27일 동의서2/3가 없었다는 구체적 진술서제출(별첨②번 참조)했으나, 동일자로 공람 종결했다 함. 유명연예인도 아 닌 민초하나쯤 공공의 이익을 위하다 억울하게 희생된다고 공소장조작 등 검찰비리가 밝혀지지는 않는다는 자만인 것 같음.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액의 뇌물수수와 모해목적의 공소장조작 중 어느 것이 죄질이 더 나뿔까? ⑱ 검사 조성훈 2008진정604, 619호 2008년12월31자로 공람 종결했다함(2006형제8721,17374(병합), 2008형제 2294호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공정 신속한 기소처분을 바랍니다에 대하여). 별첨㈎의 위사건 수사부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의 진술서(‘08.12.10)무시됨. ⑲ 검사 조성훈 2009진정 25호의 주임검사임(2009년. 1월23일 현재). ⑳ 특이사항: ‘09. 2.17일확인,2009진정52호는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조성훈검사가 아닌 박성준검사에 배당되었으며, 조성훈검사가 수사 중이던 2009진정25호도 박성준검사에 재배당되었다고 함. *검찰은 지난11년과 달리 위 진정25는 공람 종결치 않고 ‘09년2월3일 조성훈검사 수사 중에서 => 2월17일 확인결과 2009진정52호의 주임검사인 박성준검사에 재배당. 자정노력? 그런데 안산시 등의 범죄은폐를 위한 검찰의 공소장조작, 공소시효축소,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호)배척 등은 누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집행불신에 대한 한 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2009년 2. 24일자로 2009진정4호, 25호, 52등 모두 공람종결 됨 ㉑. 검사박성준 2009진정82, 104,126호등(고희청원서)에 대하여 3월30일자로 모두 종결함 처분내용: 이 건 진정은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우리 청 진정 제4, 25, 52호와 동일한 취지의 반복 진정으로서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해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이 건 진정은 종결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사지청 검사 박성준(인). ㉒. 검사정현승 2009년 형제 18334호 김명불상외 12명의 업무상배임 등 / 2009.08.18일자로 각하(공소시효2008. 06. 18일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2011년.06. 18일임에도 고쳐 주지 않음. 고소근거는 ‘경기도지사에 바란다’에 보낸 민원을 검찰로 보내져 직수사건으로 됨. / 수사결과: 본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고소인은 여러 차례고소를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형제20600호, 2008형제2294호로 각하, 2006형제8721호, 17374호로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하였다. 고소인이 본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위 결정들을 번복할 만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각하근거임. 2009년7월 23일 항고장 제출됨. ㉓. 검사손준호(안산지청부장)2009불항266호(2009형제18334호), 8월7일 현재 검토 중.(진술서 제출됨. 내용: 子曰 驥不稱基力 稱基德也 가 전부임. 8월12자로 고검이송 ㉔ 검사이호철 2009불항 6909호(2009형제18334호) 2009년10월9일 항고기각. ㉕ 검사박성준 안산지청2009진정400호481-4434-605호실/11원3일 접수/ MB=>대통령실에서=>대검감찰1과, 민원서류(내용증명 등 2건/접수번호: 감찰1과-8781호) 2010. 1. 7일 현재 수사 중(공람종결 됨). 특이사항 위 ㉑과 같은 검사이기도 하지만 MB에 보낸 내용증명사건이 다시 박성준검사에 배당됨.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통지 김 정 도 귀하 안녕하십니까? 안사지청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우리청 2009진정 400호로 접수되었으며, 박성준 검사실(031-481-4434)에 배당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 민원은 대통령실 이첩민원입니다.) 2009. 11. 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 김 정 진 (인) ㉖. 검사 강선주-2010형제13559호-업무상배임/공소시효완성(2008년6월3일)으로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일자2010년4월13일 ㉗. 검사 박성준-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등-새로운 증거 없어 공람종결 함/처분일자 2010년 4월30일/ 이유: 이사건 진정사건의 요지는, 진정인이 예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진정인은 미미 같은 취지의 진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미 완결된 고소사건의 결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공소시효 완성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㉘. 검사 권경일-2010진정150호(내용증명5번)은 6월4일 접수 되여 수사 중 이라함. ㉙. 검사 신은철-2010진정세33호/처분일자, 2009. 10. 21/처분요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진정 종결 함. 2010. 6. 7(6월10일 받음) -아래는 DVD 간략내용- 검찰이 증거채택을 거부한 DVD(지역난방관련 동영상)의 주요내용 * 본사건의쟁점인 주민2/3의 동의가 없던 사실입증. 안양초등생폭력CCTV와 같은 주민폭행 * 당시 시의회의장이 도시개발 측과 김정도간 중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의장은 “김정도의 말을 반을 접더라도 안산도시개발이 잘못했다” 결국 계약이해지, 불법계약금1억5천만원도 환불됐다. 그런데도2001년6월경 또다시 주민동의도 없이 공사강행.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이상의재산상 손해를 발생케한 것이 본사건 발단/그러나 5월, 정보공개로 불법사실 재확인됨. ----------------- 아래는 별첨⑤번 ---------------- 별첨⑤번 검찰개혁과 남북통일준비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MB가 촛불시위의 상처를 딛고 경제 살리기, 남한 질서파괴자들의 길들이기 노력 등에 감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민초의 생각도 경청해 주었으면 한다. 검찰개혁 성공여부가 곧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소독점병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특검? 별들의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화려한 특검이나 공수처를 가지고 짓밟히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살려 낼 수 있겠는가! 어떤 나라든지 비리는 다 있다. 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가 무고한 국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있는 검찰에 대하여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인 나라가 이 지구상 또 어디 있는가? 그 잔인한 일본 검사도 제 국민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누구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배웠는가?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명의 정의로운 검사만 있었어도 오늘의 막다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검사선서와 같은 정의로운 검사가 많지만 정치사회적 풍토조성이 안 되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 그것으로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부당한 검찰의 탄압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검사선서와 같은 건강한 검찰의 모습을 보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40년생)는 김정일(42년생)과 같은 고향 함경도이고 그와는 적수가 된다고 생각해 왔다 (청와대, 검찰 등에 제출된 DVD 04번의 “김정일도 방문 하고 푼 통일대비모범마을결성“참조). 또한 동족상잔의 6. 25를 체험하였기에 남북통일 후 검찰이 민족동질성회복의 구심점이 되어야함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30여년 이상 ‘나홀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즉, 남한사회가 지금과 같은 불신정치와 사회적 갈등을 지속할 경우, 내부의 적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동조세력으로 변질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바른 검찰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법질서 하에서 잘 살게 되면 김정일의 전쟁협박과 핵문제도 자연히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남북통일대비 노력을 하게 만든 것이다. 적수는 적수를 대할 줄 알기 때문이다. 민족감상주의에 빠진 설익은 정치가들에 의한 지난 10년간 퍼주기의 결과는 완전히 허구였음이 들어났지 않은가. 북한 동포들로 하여금 남한을 믿게 하고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이질적 남북문화의 동질성회복을 위하여 나 자신은 지난 10년 이상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 이제는 죽음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위한 나의 투쟁이 창의력마저 매장 당하여 답답하고 가슴 아픈 심정이다. 이런 민초의 입장을 그 누가 알 것인가? 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공화당시절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1973년 새마을 훈장수상을 받기도하였다. 새마을 운동을 해 보면서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통일준비기반이 형성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운동의 섭리를 알고 있기에 확신을 가지로 1998년 4월경 한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를 시작했지만 그런 나의 창의력이 위에서 적시한 무법자 검사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탄압받으면서 인생살이 자체가 황폐화된 것. 지난 10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차압된 잃어버린 10년은 결코 나 개인만의 손실만은 아니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이제 MB정부는 더 이상 검찰의 불법이나 위헌행위를 묵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치인들과 검찰은 개혁(법원도 확실히 개혁 돼야함)을 놓고 마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가소롭기 마저 하다. 특검만이 아닌 민초들의 기댈 언덕을 마련하라. 검찰의 고의적인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정부가 구제위원회도 만들고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 그 재원은 정부가 우선 변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가해자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법조인 역활도 법으로 재한 해야 한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사법피해자의 권리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기본권 유린으로 인한 정부불신과 국력낭비...이런 것들이 선진국 진입의 장벽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왜냐하면, 검찰은 없는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공소장을 조작해도 누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자신들의 눈에 나면 명백한 증거도 배척한다. 법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즉, 검사로서의 자질이나 실력은 상관없다. 그저 펜으로 ‘기소’ , ‘불기소’만 쓸 줄 알면 철 밥통은 보장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불법과 위헌행위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만 주면 무엇이던 다해 줄 것 같지만 당선되면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대통령의 참모정도가 약간의 지혜가 있다면 검찰의 불법과 위헌을 순한 양같이 다룰 수 있다. 한 예로, 내가 그동안 수차 주장하여 왔지만, 기소독점병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검찰이 잡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개혁을 10번 부르짓는 것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것이 지혜일 것이다. 물론 희생은 따른다. 그동안 사연이야 어찌되었던 이제 MB는 정권유지와 당리당략을 떠나 그 개혁의 중심에 굳건히 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소독점병폐에 쏟아 붓던 천문학적인 그런 엄청난 예산을 줄여서 국방에 돌렸다면 천안호 참사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설때 가능한 것이다.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의 엄청난 국력소모의 병폐였지만 적과 불순세력에게는 호재였다. 그런 병폐의 결과가 잃어버린 10년에 있었던 그 화려한 촛불시위와 지식인 등의 성명과 무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면 구름같이 몰려들던 그 화려한 촛불시위나 유모차도 천안호 참사에 서는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내가 국정원에 기소독점병폐를 안보상문제로 다뤄달라고 신고한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등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해도 조사할 수 없다고 한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거짓 은폐를 위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모순이다. 이것은 국민권익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그런 규정자체가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데 왜 검찰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도 루즈벨트와 같은 세계적인 훌륭한 대통령을 바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MB의 남다른 지혜가 충분히 발휘되기를 바란다. -이상- --------------------- 아래는 별첨⑥번 ----------------- 별첨⑥번 서울고검신은철검사가 나를 검사실로 부른 이유는? 나는 지난 5월18일 오전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전날 서울고검 신은철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안산지청에서 사건기록을 가져왔으니 기자회견하기 전에 들어오라는 전화였다. 내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진술이라면 몰라도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묻자 그럼 나중에라도 한번 만나자고 했다. 지난 12년간 피고소인들을 단 한번도 엄정하게 조사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 진술만을 새삼스럽게 필요로 할까 의문이 생겼다. 신은철 검사를 방문하기 전에 글(별첨 참조)을 보냈고 그 후 6월3일 신은철 검사의 전화를 받고 6월4일 오후3시경 서울고검 신은철 검사를 방문하였다. 신 검사는 내용증명(5)번(별첨 참조)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검사는 재수사문제보다 "우리 아버님도 9순이신데 어른신네가 불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은 참 대단하시다" 등 칭찬과 탐색위주였다. 나는 지난 30여년간 '나홀로 검찰개혁'노력을 하면서 검사가 나를 부를 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항시 검사가 불리하거나 나를 구속하려고 할 때, 의례적으로 “민원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잠시 들어오라!”하여 들어가면 고소인도 없는 검사 직권으로 무고 피의자가 되어 꼼짝 못하게 하는 등의 장난을 치므로 그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함도 알고 있기에 검찰청을 방문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신검사는 금년 2월25일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주로 ”중국에 있는 내 조카가 불로그에서 신검사의 글을 보고 깜짝 놀라 전화 했더라”등 같은 이야기를 수차 반복했다. “삭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들렸다. 왜냐하면, 사건을 재수사해주겠다고 나를 불렀는데 재수사 건은 외면하고, 다른 말만하였던 것이다. 신은철 검사는 “사건기록에 보니까 주민들은 가만있고 김정도 선생님만 혼자 고소한 것으로 되어있다”, 홀로 불의대처에 고생한다면 위로를 해도 힘든 상황이 아니던가? 그래서 “또 자충수를 두시는 군요, 처음에는 수백세대가 같이 고발에 참여했지만 앞에 나서는 사람은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각오해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고 현재 나홀로 남게된 것이다”등. 또한 나는 고검의 이호철 검사의 글(별첨 참조)등은 검찰의 합리적 결정에 따라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그런 자정노력이면 국민들에게 감동정치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은철 검사는 나의 남북통일대비 노력에 대하여 현재 아파트가 다 돼있는데 어떻게?라고 한다. 제출된 기록에서 30여년 전의 새마을 운동으로 환경개선과는 다르다는 의미인 것 같다. 나는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원칙바로세우기는 현실의 불신된 정치사회의 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북통일대비노력을 영어 등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내개인적으로 아는 외국 사람들도 동참케 되었으나 무산되었음도 말했다. 그렇게 남북통일대비노력에 스폰서가 될 그런 건강한 검사를 찾는 다고 하였다. 나의 불로그는 개인적으로 검사 누구를 거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내가 신은철 검사에게 “검찰조직이 불의에는 관대하면서 정의에는 너무 약한 것 같다”고 하자, 신 검사는 “옳은 일이라도 조직 내에서 별도로 행동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였다(그런 구조적모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검찰개혁의 노력을 하고 있음). 나는 검찰개혁을 고민하는 MB에 일조하기 위하여 ‘나홀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자, 신검사는 “그렇지 않다. 청와대에도 훌륭한 법률전문가가 많다”고 하였다. 내가 다시 “그렇지 않다. MB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장사꾼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노하우가 많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여 지난30여년간의 ‘나의 검찰개혁’Now How로 MB의 검찰개혁에 일조하려고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 중에는 법률전문가가 많음에도 정치사회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법에 무지인 내가 감동정치에 일조하기 위하여 ”한 아파트단지의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선서와 같은 정의로운 검사를 찾는 길이다” 등등-- 그러자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신검사는 약 한 시간 30분이 지나자 "이미 시간이 오래되었다"며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냥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나는 신검사에게 "재수사를 말씀하신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묻자, 신검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공소시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았지만 공소시효는10년(2011년6월3일)이라고 하였다(경찰 진술시에서도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려면 수십억원의 피해주장만가지고 안 된다. 구체적 피해금원이 5억원이 넘어야 된다고 하여 약10억 원을 입증하였음). 그러나 신검사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법전을 들고와 "잘못 가르쳐 주었겠죠"라고 하면서 공소시효10년의 법률개정을 2007년도라고하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설명한 후, 자! 김정도 선생님 이제는 인정하시겠죠?"를 반복하면서 무언가 매우 만족해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내가 "신검사님! 제가 머리는 둔하지만, 이제야 왜 신 검사님이 저를 부르셨는지 알겠군요", "그렇다면 2007년 법 개정 전 2006형제 8721등 공소시효가 살아있었는데 법원판시를 불법적으로 배척한 사실도 인정한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인정 하겠다"고 하자 "조사를 잘 하였다고 믿고 싶다"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나의 증거는 법원판시고 검찰의 증거는 희망사항인 것이다(신검사는 안산지청차장검사의 경륜을 지녔고, 내용증명5번과 별첨⑥도 받았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도 재수사운운하려면 관련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다룰 의지를 가지고 나를 불렀어야했다. 아니면 “안산지청서 기록을 가져왔다” 등 나를 고검으로 불러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여 지난 12년간 내가 제기한 “검찰의 생명일 공소장조작, 생체실험, 뻐꾸기새끼를 키우는 대통령” 등 글들을 외면한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가다렸던 것이다. 검사사건처분일지(별첨)를 검토하면 공소시효를 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6형15621호 독직폭행, 2006형제15878호 모해위증, 안산지청진정2010진정45, 53호가 살아있다. 스폰서검사사건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수사를 하였다지만 본 민원사건은 그럴 필요도 없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만 먼저수사를 해도 왜 공소장을 조작하였고 왜 공소시효를 넘기게 하였는지 등 권력형토착비리인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 등의 지역난방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공소시효를 지나게 한 것도 헛수고인 셈이다. 역시 내가 호랑이굴에 들어가기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검사의 사무실을 나왔다. 단, 이빨이 있는 호랑이를 볼 수는 없었다. ------------------------------------ 별첨 신은철검사님! 국민과 검찰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 확실한 저의스폰서가 되어주세요. 며칠 전(5월17일) 지역난방사건재수사의지의 전화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같은 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도 저의 기자회견참고자료 글에 대하여 “...말씀 중에 검찰에 대한 질책과 비판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도 변해가는 검찰의 겸허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신은철검사님은 검찰과 제가 입었을 상처를 달랠 수 있는 흔치않은 적임자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통일대비노력을 하려는 저와 당연히 그를 지원하여할 검찰이 비록 실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그를 만회하려는 의지는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절묘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신검사님과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든, 이제 신검사님은 검사로서 저의 확실한 스폰서가 되는 길이 검찰과 국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줄 지혜로운 결과가 되리라 의심치 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검찰과 국민들이 서로 불신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나 검사선서와 같은 따뜻한 친구가 되여 저비용고효율의 신뢰사회구축은 물론 남북통일대비노력 등을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지역난방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확실한 스폰서가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스폰서검사로서 소주라도 한잔사주시면 제가 검찰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권위의식이아니라도 어떻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을 고민하는 수사지휘권최고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와 예의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물론 G20와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근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한인간이 어떻게...”라며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저의 새마을 운동, 법에 무지 임에도 여러 재판승소, 김정일도 방문하고픈 통일대비모범마을 설립, 1700명 검사를 상대로 한 ‘나홀로 검찰개혁’노력 등을 가늠하시면 법과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창의력과 지혜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양지청 통일법연구회 강범구검사님 등에게 보냈던 ‘내용증명(5번)’과 ‘천국의 그림자’를 별첨하겠습니다. 6월8일후는 바쁘시다니, 그 전에 감동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5월20일 / 안산 김정도 드림. / 010-7145-5043 별첨 1번. 내용증명(5), 별첨 2번. 천국의 그림자 ///////// 아래는 5월26일- 위 민원에 대한 답변=> 신은철검사에 전달함 ////////// 안녕하십니까? 서울고검 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본 민원은 신은철검사실로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2010 진정 33호에 병합되었다함). 담당자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과 오창근 / 전화번호 : 530-3252 ---------------------- 아래는 별첨⑦ ------------------- 별첨⑦번. 공소장을 조작한 김영준 검사도 나를 검사실로 불렀다 지금부터 약10년전 공소장조작(2000형93545호)의 김영준 검사도 나를 검사실로 불러 꿀차와 떡을 대접해가면서 3시간이상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지요?”등 영문 모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김검사는 여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나중에 가져오라고 미루고 나와 독대 한 것임).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본 권력형토착비리사건을 수사한 안산경찰에서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허위사실의 고소를 한 동대표들에 대한 무고혐의조사를 약속한바있다. 그래서 다급해진 동대표들이 지역난방사건을 사주한 안산도시개발의 법률고문을 찾았고 그 결과 김영준 검사가 공소장을 조작해가면서 무고혐의를 면케 해준 것으로 가늠된다.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의 금전을 받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없는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공소장을 조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검사는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소인C씨를 불러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고 저쪽(안산도시개발)에 법률고문도 있고 하니 선고유예를 받고 끝나라”고 하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아무런 잘못도 없이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을 대신하고 있지만 검찰의 눈에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었기 때문). 물론 김준규 검찰총장이라도 검찰의 생명일 공소장을 조작한 사건에 대한 자정노력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세를 거역하기에는 너무 늧은 것 같다. 그동안 MB와 국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한 겸허와 사죄의 뜻에서도 본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야 함이 수사지휘권최고책임자와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기여와 예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기록들과 검사사건처분일지(특히⑨번 2006형제15621호, ⑩번 2006형15878호, ⑪번 2006형제8721,17374(병합) )등을 재수사하면 지난12년간 은폐되었던 권력형토착비리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민들도 왜 한인간이 그토록 삶을 걸다시피 ‘나홀로 검찰개혁’을 추구했어야 했는지를 가늠케 될 것이다. 그런 노력이 국민들을 감동케 하는 정의의 힘이다. 또한 검사선서의 내용에서와 같은 지혜로운 검사가 단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전체 검찰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스폰서 검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의 남북통일대비 노력 등 국가를 위하여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신은철 검사를 방문하였던 것이다. 끝 ----------------- 아래는 기타 ------------------ 내 용 증 명〔5〕 수 신: 이명박 대통령께 제목: 검찰개혁과 국민 기본권을 놓고 흥정하고 있는가? 화려한 특검은 민초들에게는 별들의 전쟁이요, 공수처는 강 건너 불구경이요 검찰총장은 ‘스폰서검사’보다 더 고의적 직권남용의 공소장조작 등 범법자 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아 래 1. 【검사 김영준 - 2000형93545호】-공소장조작 등 2. 【검사 이선혁 - 2006형15878호】-모해위증혐의자에 대한 자의적배려를 넘어 꼼수로 은폐 3. 【검사 황은영 - 2006형제8721,17374(병합)】- 법원판시 배척 4. 【검사 강선주- 2010형제13559호】-공소시효축소 5. 【검사 박성준 -2010진정 45, 53(내용증명(4)호 등】-수사지휘권 최고책임자의 지시를 비웃듯이 수차례에 걸처 꼼수로 부당하게 처분함. 6. 위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긍정적 답변이 뒤집혀진 내막(별첨)등은 기자회견 시 상세히 밝힐 것임(2010년 5월18일(화)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 별첨 본인이 대통령실에 보냈던 민원 (내용증명 4-1번: 공소장 조작, 공소시효 축소, 법원판시 배척)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4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김정도씨께서 대통령실에 보내주신 민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윈회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위 사건발생 12년만에야 처음 접할 수 있는 감동적인 통보였다. 엄정한 조사만 되면 공소장조작과 공소시효축소사건 등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친지들도 “나홀로 검찰개혁이란 고진감래의 보람”이라고 격려해 주면서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위의 모든 것은 5월 6일 검찰에 의하여 엉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안산지청 박성준 검사로부터 위 사건을 공람종결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10년만에 가졌던 기대도 단지 10일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검찰과 싸우면서 견뎌왔으니 나의 머리속에서 검찰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하다. 나 개인의 힘은 비록 약하다고 할지라도 좀 더 당당해야 할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와 인권위가 검찰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에 반쪽짜리 마패나 우체부로 비유했던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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