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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Korea, Republic o croatian 0 309 2011-05-16 12:01:30

근로장려세제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신청기간 : 매년 05.01. ~ 05.3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인터넷.전화.우편.방문신청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9월말경 지급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만 해당

 1.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2. 만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채를 소유

 4.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어요.. 

http://www.eitc.go.kr/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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