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기준 '한반도의 유일한' 문구 삭제… 김명섭 교수 "이래서 안된다"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 승인? - '선거 가능한 지역' 명시한 건 공산주의자들
방해 때문에 선거감시단 北 못간 현실 반영… 유엔, 北정권 수립 알고도 승인
'유일한…' 빼면 헌법과도 충돌 - 대한민국 영토조항은 한반도 유일 정부일 때만 성립, 역사해석 충돌 땐 헌법이 기준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위원회가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집필기준 초안 내용 중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란 표현을 뺀 최종안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에 24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명섭(48) 교수는 2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우리 역사 교과서가 가르쳐 온 것은 진실이다. "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정치학자로 연세대 통일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 현대사학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인가.
"길고 복잡하지만 축약하면 '한국 정부는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한반도에 그런 정부는 유일하다'는 의미다."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문구를 빼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무엇인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이 결의안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유엔선거감시단의 감독하에 실시된 선거 가능지역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면 상호모순되지 않는다."
―그럼 유엔결의안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 표현은 왜 들어간 것인가.
"선거감시단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뿐이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유엔 감독하의 선거에 반대해서 38선 이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방해했고, 38선 이북 지역으로는 유엔선거감시단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유엔결의안의 문구도 당시의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 ▲ 연세대 김명섭 교수는 최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헌법에 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당시에는 유엔에 참가하고 있던 소련 진영의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힘의 역학관계가 있었다. 또 북한 정권의 수립(1948년 9월 9일) 사실을 알면서도 유엔이 대한민국만을 승인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다.
"소련은 유엔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유엔의 승인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유엔 역시 북한의 정권 수립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했던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이후 역사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공산군이 유엔이 승인했던 대한민국을 침범해왔기 때문에 유엔이 6·25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다. 국제법의 논리가 얼마나 명확하고 냉철한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헌법 영토조항과 어떻게 연결되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 역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이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것처럼 이 문제도 현행 헌법에 준해서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아직 예단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를 빼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시 유엔결의안의 문구대로 하자는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또 대한민국 정통성이 반드시 유엔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것만도 아니다."
―무슨 말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구황실, 즉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1897년에 독립을 선포한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대외적 주권을 인정받았었다. 대한제국은 1900년 국제우편연합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우편연합 가입연도도 1900년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연속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출처] 교과서까지 침투한 종북좌익들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gmla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