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쯔 미친짓을 했네요... 이런 금전갈취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돼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보하고 통장복사본 꼭 제출하세요..
이런 엄청난 돈을 갈취하여 새터민들을 망신시키는 자는 당장 물러가야해요...
이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해야해요...
지은님 화이팅입니다.
정확한 사실이라면 통일부와 재단에 제보 하여 그런 자들이 탈북자 사회에 기어들 자리가 없게 해야 합니다. 이 탈동네 싸이트 파워가 유별난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대안하고 여 교장이 꼴갑 떨다가도 학부형의 이 싸이트에 공개하자 여론의 뭇매에 금방 굴복하였습니다. 종종 듣기 거북한 소리도 오르지만 그래도 정의 감 많큼은 누구도 견주지 못할 분들이 틀고 앉아 있으니 자신심 가지고 제보하세요.
이게 완전 또라이 같은 년이네... 읽어보니 300만원 넘게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120만원도 안되는 남의 급여를 강제로 가로채는 완전 백주에 날강도구만... 잡아버려라~~~~발을 못부치게 그래도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지배때기 채우고는 버젓이 동포사랑에 성공했다고 나온 그 또라이 아닌가? 퉤 ~~ 더럽다
그런여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나요? 이 탈북자동지회에서 그 여자랑 친분이 있지 않은 이상은...그리고 이 동지회에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과의 올린 글에대해서는 복사까지 착 해서 본인에게 제공을 해준다던데...참, 웃기는 곳이야~~
이런 곳이 있으니 범죄자들이 살맛나지~~법도 법이지만 더 이상 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탈북자들중에 오래된 사람들이 돈맛을 보고 후에 온 탈북자들에게 참으로 못된 사기를 서슴없이 치던데 다들 정말 조심들 하세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지금 님께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여도 더이상 님이나 당한 피해자들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쓰셨을 겁니다. 그러니 명예훼손? 사기꾼들이나 남을 등쳐먹는 자따이에게는 명예따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도 그여자에게 인격모독을 당했는데...원래 성격이 그렇구만. 그 째지는 목소리는 아직도 여전한가보군.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얼굴이 울그락풀그락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을 직설적으로 내뱉으며 모독을 줄때에는 진짜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지가 무슨 유명한줄 알어~
물론 사전에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관련자 증언 녹취나 기타 금전갈취를 증명할만한
영수증이나 계좌등등) 증거가 불분명하면 제보해도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요
왜 당하고 사나요 제보해서 싸우세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보하고 통장복사본 꼭 제출하세요..
이런 엄청난 돈을 갈취하여 새터민들을 망신시키는 자는 당장 물러가야해요...
이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해야해요...
지은님 화이팅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조금 지우거나 가리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으니 범죄자들이 살맛나지~~법도 법이지만 더 이상 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탈북자들중에 오래된 사람들이 돈맛을 보고 후에 온 탈북자들에게 참으로 못된 사기를 서슴없이 치던데 다들 정말 조심들 하세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지금 님께서는 아무리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여도 더이상 님이나 당한 피해자들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쓰셨을 겁니다. 그러니 명예훼손? 사기꾼들이나 남을 등쳐먹는 자따이에게는 명예따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웃기는여자로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11-11 20:26:00
- 겸손함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11-12 00: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