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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은 인신매매 폭력조직의 수령! 유엔은 북한 인신매매범의 인력고용을 금지하라
Korea, Republic of 김준태 0 191 2013-11-14 15:43:19

북한의 김정은은 인신매매 폭력조직의 수령!

유엔은 북한 인신매매범의 인력고용을 금지하라.

 

1. 북한정권은 정권의 생존을 위하여 인민들을 노예화해서, 인민들을 외국으로 보내 일을 시키고 있다. 두바이 등 중동지역에서는 건설노무자로 수천 명을 보내서 일 을 시킨 후, 그 임금을 85%이상을 탈취해서 김정은이 착취하고 있다. 그 뿐만 아 니라, 개성공단에서 5만명 이상, 중국에서 3만 명이상의 임금을 김정은 폭력조직 이 탈취하고 있다. 300년 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해적선등이 아프리카에 서 사람을 잡아, 미국, 쿠바 등지에 노예로 인신매매했던 것과 별반 차이 없는 행 태이다. 아동약취폭력조직이 아동을 길거리에 내세워 구걸시킨 대금을 약탈하고, 그 돈으로 아동에게 먹이고 재워주는데, 바로 이런 아동구걸약취행위와 차이가 없 는 반인륜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이다.

북한 김정은의 노예매매 겸 임금갈취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 를 즉각적으로 중단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유엔(UN)은 북한 김정은의 반인륜적 범죄를 중단케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북 한 김정은이 보낸 인력의 고용을 금지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인민들도 자기 신체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노동의 대가를 직접 수령한 후, 그 인민들이 그 대가를 소유하고 자기의식에 따라 저축하든가, 소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국적이 어느 나라이든, 자국에 있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 임금의 자유수령, 임금의 개인 소유권을 보장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말할 자유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으로 북한 김정은 폭력조직의 인신매매, 인신 약취, 임금약탈의 반 인륜적, 범 죄행위 내지 인간의 천부적 기본적 권리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유엔인권위원회는 중동, 중국, 러시아벌목현장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폭력정 권이 개인의 임금을 어떤 방법으로 약탈하고 있는지, 임금의 몇 %나 본인 이 수령하는지 조사 해야 할 것이다. 본인 임금의 70%를 본인이 받지 못한 다면, 임금약탈 행위로서, 이러한 고용형태를 UN 회원국은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은 고용형태가 있을 때 북한의 인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UN 조 치와 제제방법을 동시에 결의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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