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 223조와 "빵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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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될지도 한 글을 올기게 되어 미안합니다. 요즘 저를 두고 "빵생" 이라는 말이 식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북한 형사소송법 223조(비법월경)와 117조(비법밀수) 로 6년 형을 받고 2년 5개월 을 전거리 12교화소에서 복역한 일부 네티즌들이 칭하는 "빵생'임을 부정 하지 않습니다. 그 복역 기간 인간 최악의 조건에서의 "양육강식"의 법칙의 대두와 그에 반하는 "인지초 근본선"의 피눈물의 인간미를 체험 하였습니다. 저의 복역 생활은 수기작 "무죄"로 발표 되어 세계 북한 자유주간의 최우수작으로 평가도 되었습니다. 제가 강남 수서에 살고 있는 것 쯤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며 물을게요. 여기에 온 탈북자 2만 7천 여명 중에 현 북한 형법으로 반역자로 평가 되지 않을 분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나서 주세요. 탈북 당시 불행하게 체포 된다면 북한 형법으로 "빵생"이 되지 않을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나서주세요. 살길 찾아 반 인민적인 시책이 강요 되는 북한을 먼저 떠나고 후에 떠나고의 시각 개념과 어쩌면 잡히지 않고 무사히 대한민국에 온 각자의 현명한 선택에 따른 -좋은 운수- 이지 무릇의 탈북자들은 누구나 탈북의 길에 불행이라면 체포되게 되며 그에 따른 북한 형법의 칼날을 피해 갈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더 이상은 없을 "빵생"에 대한 요지의 설명이며 일부의 사람들이 비난 하는 "근로 탈북자"라는 말은 합당한 명의로 그 용도의 실용성을 증명 시킬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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