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노래한 '미녀와 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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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통일문화 창달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통일음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 2014년 세밑 대통령 모교에서 ‘통일을 노래한 미녀와 야수’, 신미녀 박사와 김영수 교수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희망을 가졌지요. 대망의 2015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꼭 온다고 확신하며 ‘통일음반 발표회장’을 나섰답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29949
- 림 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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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31 23:45:4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31 23:44:58
1월 한달 내내 통일통일하는 림일작가씨~~~ 저기 정신과병원 한번 다녀오시지요~~~
어딘가 분명 잘못된 것 같아서 걱정이네유...
앞뒤 순서가 조금은 맞아 떨어지는구나.......그랬었구나..............
그려 그려 그래서 통일소재의 발제문에 해명의 글을 쓸수가 없었구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
우리 탈북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고향으로 돌아가는길이
아득히 멀어질수밖에 없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31 23:43:45
제가 이방에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하나 통일의후름을 읽기위함입니다.
통일로향하는 형제들의 심장의소리를 듣고싶어 방문하는것이지..
한두명의 개별적 유명인을 보려구 오는것이아닙니다...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진다. 20년 후에도 그 모양 그꼴일 테니 두고 봐라.
노력하고 열매를 기다려야지. 쯔쯔쯔. 많은 탈북자들 이미지 배린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30 13:07:32
림작가에 대한 비하성글은
남을 글고 비판해야 하는 북한습성 그대로이네요.
그에게서 피해입은 것 없는데 왜 저리도...
즉 이글은 본질은 .." 자 ! 보라 림일이 바로 이런 위대한 인물이다."" 하며 자랑식으로 올렸기에 당연한 욕을 먹는다고 저는 보아요.
림일시가 정상적인 분이라면 노래하는 가수들 사진부터 먼저 올려 드리고 그다음 글로서 이좌석에는 통일부장과,,국회의원 누구,누가 참석 하였다,,라고 글을 썼다면야 참으로 존경받았것죠,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는 림일씨는 앞으로도 영원히 대중의 지지는 없는 자기혼자만 아첨으로 사는 인간으로 남게 될것이죠.
아마다음번 대통령이 나오면 그쪽에 줄을 대시느라고 또 아글타글 노력하시겠죠.
이명박때에도 그에게 자신이 쓴책을 갖은 방법으로 전달하며 많은 애를 쓰셨죠.
특이한 분이죠 , 그러는 림일님 에게는 이민복님이 또 갖은 아첨을 다 하시고-
림일님이라고 겨ㄹ함이야 와 없갔소만은 좀 지나치니까 즉 남는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보다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법이져, 제잘난멋에 사니까여.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31 23:40:44
대단하시네여.오--우,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31 23:41:32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1-31 23:41:52
그러나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아니며, 과거부터 본래 음가(소릿값)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리)·林(림)·柳(류)·劉(류)·陸(륙)·梁(량)¬(라)·呂(려)·廉(렴)·
盧(로)·龍(룡)’ 등이며, 국민 4900여만명 중 약 23%인 1100만 명이 이 성씨를 갖고 있다.
대법원은 “성(姓)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호적 예규 상 한자 성씨
표기는 96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었다.
이에 따라 호적 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글 성을 ‘류·라·리’ 등으로 써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