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한 북한이탈주민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고용센터에 거짓으로 꾸민 업체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취업장려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관련 서류에 경기도의 한 농업 관련 업체에 1년여 동안 근무했다고 적었지만, 해당 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착 및 취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841600
이번에 김대성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다
편법으로 돈을 보관할데가 없다보니 꾀임에 넘어가 결국은 법죄자로 피해자로 절락됐다
위장이혼으로 생계비를 받고 사는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를 타 먹겠다고
그러고도 대중이나 TV앞에 나와 질질되는 꼬락서니도 있고
이애란? 김미화? 채경희? 강학실? 노현정? ......
뭐,, 이런 이름 밝히기 무서워,,,ㅡㅡㅡ
조명철. 강명도. 안찬일도 무능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