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죽을각오 마지막 주민번호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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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돌려서 했나보군요. 우선 주민번호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중국입국여부는 중국정부의 소관이고 한국국민의 권리와 무관한 사항이라서 데모를 하든 뭐를 하든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저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정부가 신권지폐를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것에 기대를 걸어보는게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새로운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빨리 만들라는 것과 새로운 여권에는 꼭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번호정정의 경우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호적과 주민번호의 출생연원일이 다른경우 주무관청에서 간단히 정정이 가능하지만 호적과 주민번호의 출생연월일이 같은경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야하고 이경우 다른일시에 태어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의 남녀를 나타내는 뒷자리 첫째번호의 경우 원래 법원은 주로 불허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2로 바꾸어준경우가 있습니다. 하리수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죠. 문제는 행정구역번호를 나타내는 것도 정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만약 경기도 안성출생의 행정구역번호인 xx번을 부여받았다면 그것을 정정할 타당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직권으로 소관청이 번호를 부여하는 행정철차적인 사안이라서 이것을 변경하거나 정정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변경이나 정정을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하는 사안인데 과연 이것을 정정이나 변경해야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가 없이 중국입국에서 남한입국탈북자로 의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단지 주민번호의 뒷자리두개는 출생지의 행적구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으로 탈북자들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이지역에서 출생한 다른 남한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이것으로 탈북자들을 남한정부가 차별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중국정부가 뒷자리 2개로 탈북자임이 의심되면 입국을 불허할 뿐이죠. 따라서 한국정부에 의해서 주민번호로 차별받는다는 것도 정확하게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입국한 새터민분들의 경우는 그대로 두고서라도 차후 입국하는 분들은 거주지에서 호적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이며 정부입장에서도 굳이 중국입국불허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분들에게만 출생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주민번호의 변경을 위한 입법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으니 주민번호변경을 위한 입법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보아야겠죠. 따라서 새로운 여권이 빨리만들어지게끔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으여 이 여권에는 꼭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훨씬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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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자란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 사실이며, 탈북동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그 실증적 사례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로 이 사안의 궁극적 해결방향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자란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개정은 현행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탈북동포 개개인이 희망할 경우 적정 절차를 거쳐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 족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자들은 이마빡에 탈북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꼴이 되였는데 가뜩이나 신상정보가 노출될가봐 우려를 하는 탈북자들에게 설상가상격으로 되고 말았다.
기왕 일이 불거진바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탈북자주민등록번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탈북자사회전반에 피해와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고 정부적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