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브로커 입국계약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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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탈북자의 입국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을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부(김건수 부장 판사)는 홍 모씨가"대한민국에 입국 하도록 알선하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 하라며"탈북자인 A씨(45세,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한상태 때문에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잃은 법률 행위로이므로 "무효" 라고 말했다. A씨는2004년11월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 숨어지내다가 그해 12월 대한민국입국을알선해주는 김 모씨를 만나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정착지원금에서 500만원을 주겠다는 계약을 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취지는 지금도 브로커들이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있는 분들께 입국하도록 도와주었거나 알선하여준 것에 대한 돈을 터무니 없게 많이 달라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약속에 있어 지키지 않을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자들이 있어 올리는 것입니다. 정당한 댓가는 지불해야 하겠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으로 돈을 요구할때에는 정부 관계당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개만 하여 준 사람이 입국을 도와준 사람모르게 돈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필히 입국을 직접 도와준 사람과 3자 대면후에 지불하시는것이 차후에 뒷탈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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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것은 대한민국정부나 법원이나 하나원이나 어디에서도 탈북자를 데리고온일이 없다는것이다.
나도 브로커도움으로 왔다만은 협상을 하여 도덕적인 만큼의 인사는 했다.
인간이 환경이 달라지였다고 자기의 운명이 경각에 달한순간에 인생을 건져준 은혜를 돈을 척도로 모른다고 하는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이다.
우리 탈북자 1만명이 거의가 대가성있는 도움을 받고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자기대로의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오늘날에 1만명의 대군으로 자란것이다.
우의 사례같은경우는 1만인중에 1명뿐인 사례일뿐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는것이 도덕때문이 아닐까?
니는 여기에 올린글의 목적이 결론에는 탈북자 오지말라는 말을 허는것이다.
탈북자가 한국까지 입국하려면 결코 적지않은 경비가 드는것은 너도 알텐데
그것을 주지말라는 식의 선동은 인간이 아닌 도덕을 모르는짐승으로 살라는
얘기일 뿐이다.우리 탈북자들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순진한인들의 집단이다./
저의 글에서 분명히 "정당한" 이라는 글 보셨겠지요.
정당한 사례는 해야하지만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이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국인님과 이곳에서 언쟁을하고싶진 않으나 잘못알고계신것을 바로
잡아주기위해 몇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