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아시는 분 가르켜 주세요 |
---|
지금 취업준비중인데요 동사무소에서 매달 애기와 저까지 기초생활비가 나오 거든요 만약 제가 애기를 유치원에 맡기고 취업하여 고용지원지원금신청을 하게되면 기초생활비가 짤리게 되는가요 그리고 직장은 꼭 4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여야 하는지요 애를 맡기고 일을 하고싶은데 생계비 그나마도 짤 리게 되면 힘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부탁합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신청대상은 4대보험가입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취직하면 당연히 기초생활비가 짤립니다.(4대보험가입회사)
잔머리잘굴리는사람들 앉아서 만들어낸 법인데 둘다내줄일이없지않습니까..제생각으로는 4대보험가입회사를 다니질마시던지 아니면 회사대표에게
사정을예기해서 방법을찾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저도 애하나 키우는 애엄마 입장에서 참고 말씀드릴레구요
4대보험가입하시면 한달에 50만원씩 고용주한테 국가에서 탈북자를 고용하므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른 법무사로 스카웃 되면서 4대보험을 넣고 법무사 님앞으로 나오는 고용지원금 50만원을 전부를 월급 외 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월급이 짭짤하지만요ㅋㅋㅋ
제 보기에는 그 회사에서 오래 있을것 같으면 4대보험 넣으시구요~~
어떤 분들은 4대보험을 넣고 생활비는 짤리우고 얼마 못가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님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추석한가위 잘 보내시구요~~~열심히 사세요~~
전 4대보험 가입장회사에 취직 후 군청에 연락했습니다. 취직했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절차가 들어가더군요. 월 초에 연락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선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됐고, 의료급여증도 회사에서 내어주는것 갖고 지낸지가 일년이 훌쩍 넘었네요~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은 다 받아서 잘 쓰던데..
고용지원금은 회사통장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마음대로 회사돈 꺼내쓰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돈 꺼내쓰고 국세청 조사 받으면 클난다고요...
아무튼,, 그 고용지원금은 받지 않았지만 회사출근한지 일년하고 한달이 넘어서 신청하니 450만원이라는 거금의 취업장려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쏠쏠한 재미로 일년더 버티면 500, 또다시 일년이면 550이라니...
아무리 일년동안 죽어라 적금부어도 이만큼의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