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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데려온 것도 죄가 됩니까!
동지회 1249 2006-02-17 13:38:41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데려오지 말아야지.”

한국 국적 탈북여성 전경숙(가명, 2005년 입국)씨가 남편을 면회 갔다가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야기라고 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씨가 최근 부산까지 내려간 이유는 자신의 삼촌을 데려오려다 밀입국알선책으로 몰려 1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구속된 남편 김정훈(가명, 48세, 2005년 한국 입국)씨 때문.

부산해양경찰서 측은 ‘범죄사실’에서 김정훈 씨를 “탈북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특별한 직업 없이 체류하며 밀입국알선책으로 활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탈북자 원성국(가명, 2006년 1월 19일경 탈북, 66세)씨를 입국심사 없이 국내로 밀입국’시킨 혐의로 김정훈 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전경숙 씨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죄가 되느냐”면서 “단 한건의 사건 그것도 가족을 데려오려 했던 남편을 경찰이 브로커로 단정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씨는 “남편은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시작했지만 간도 좋지 않고 탈장 등으로 앓고 있어 중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한편 전 씨가 삼촌 원성국 씨의 탈북 소식을 들은 것은 올해 1월 19일 경, 삼촌의 연락을 받은 전경숙 씨는 27일경 중국을 방문해 삼촌을 만났다. 당시 원씨는 뇌혈종을 앓고 난 후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방금 있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다시 삼촌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전경숙 씨는 남편과 상의해 한국으로 모셔올 결심을 하게 되었다. 제3국을 통하거나 중국내 대사관 진입도 고려했지만 위험하다는 정보를 듣고 망설이던 중 그래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배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전경숙 씨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배를 이용한 것이 죄가 될지는 몰랐다”면서 가족을 데려오려 했던 남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원정훈 씨는 경찰 등 합심조에 의해 탈북 및 밀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정훈 씨는 1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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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의봄 2006-02-19 07:43:11
    이건 좀 심했네요. 밀입국알선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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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신 2006-02-28 15:08:10
    법을 만들때 이런경우를 고려하지못해으므로 그분들은 법대로하지않으면 차후 책임지므로 사정이 그래도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제삼국 입국은 해당국 대사관에서 수속을 해서 오기 때문에 법에 문제 없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좀시끄럽게 되지만 재판소에서 재판과정에 토론해서 좋은결과 로 결정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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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신 2006-02-28 15:27:23
    해외 대사관을 걸치게 하는것은 누구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직접 한국에 데려오면 밀입국알선혐의를 받습니다.집주인의 허가없이 열쇠를 열고 들어온리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법과 조직을 했다는겁니다 조사를하고 별다른것없으면 재판하면 좋은쪽으로 판결될걸로 보여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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