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실시-중국에서의 십년....__(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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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터민 여러분! 중국에서 십년을 어렵게 살다가 2005년 5월경에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여성 사연이 입니다. 십년을 중국에서 살았다하여 오느날 대한민국 정부산하 국정원으로부터 차별화 된 아픔의 상처를 밭았습니다. 북한 주민이였으면 오느날 대한민국으로 와서 새터민 여러분처럼 동등한 사회정착 보호 지원을 받아야 할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단지 그녀에게 중국에서의 십년을 살았다는 핑게로 하나원 수료도 없이 이민증 신분을 부가하여 주었습니다. 탈북자 정착 보호 대상에서 죄외 됐다나요? 보호 대상에서 죄외 됐다면서 담당경찰관은 왜 있는지? 차별화로 인권이 무시 멸시 되었지요? 그래요? 중국에서의 배운망덕한 한화교의 신고로하여 깜방에서 북한의 송환의 위협을 느꼈던 한북한 여자의 실태 입니다. 똑같은 북한 여러분의 참상과 같으면서 외면을 정부로부터 외면을 당해지요? 이 와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 정착하신분이 또 있는 지요? 궁굼합니다. 그럼 모든 한국에 정착하신 새터민 여러분 탈북여러분 느께나마 인사옮림니다. 새해 복많이 밭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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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중국에서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저 혹시 화교 아니세요?
화교면 중국국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정부의 정착지원 대상자의 규정은 탈북후 해외체류 10년이내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중국에서 10년이상 살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신분증만 제공하고 정착금같은 정착지원혜택은 받지못합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적지않은것 같습니다.
십년을 살다가 오면 우린 탈북민이 아닙니까.
그 기나긴 십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을 하는 건지요?
중국에서의 십년이란 가슴조이는 삶을 산 우리에게 중국정부가 뭘 부여해주거나 인정해 준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 같이 타향에서 떠돌며 위험속에서 살기는 매 한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방방곡곡에 흩어져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 가는 탈북민들은 대개가 이제는 십년이란 타향살이를 해오신 이들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입국을 제재하려는 의도로 밖엔 보이지 않네요.
정말 이러한 차별을 둔 다는 것에 대해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론리학이 무슨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해외에서 10년이상을 살았으면 자립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때문인듯합니다.
신분만 제공하고 지원혜택을 제공하지않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중국에서 10년이상을 산다고 안전이 보장되거나 나아지는건 없으니깐요.
난 내가 알아보느라고 찾은 글이며...
여기엔 탈북자만 있는것이 아니고, 한국분들도 있으며...
저로선 유용하다고 그냥 퍼 넣었습니다.
전 님과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저의 생각을 말했을뿐입니다.
각자 자신의 얘기만 하면 됩니다.
연대의식을 너무 강조하시지 말고...(개념확대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겁이 날때가 많습니다.)
폐를 끼쳤다면 미안합니다.
물어갑니다.
해외체류 10년이내라고 규정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모르겠네요.
탈북자라는 북쪽을 탈출한 사람이라는것을 근거하지 않고, 난민이라는 점에 근거한것인가?
탈북자정책은 탈북자들이 한국정착에 도움주려고 만든것이 아닌가?
아래는 네이버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북한의 경제난의 실상은 북한이 경제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기관들의 연구 자료에 의해 추측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1990년 이래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4년 1인당 국민소득이 923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래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생활필수품 부족, 투자재원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게다가 95년의 수재로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식량난
- 북한은 92년부터 곡물수요 대비 생산부족 규모가 200만톤을 초과하는 심각한 곡물 부족현상을 보여 왔다. 94년까지 이러한 생산 부족을 곡물 수입, 곡물의 강제 절약, 그리고 비축곡물의 방출 등을 통해 해소해 왔으나 95년 12월 북한을 방문한 세계식량계획(WFP) 조사단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95년 수해로 96년도 식량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상층 계층은 여전히 여유가 있으나 하층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해지역 주민들이 가장 어렵고, 농촌에 비해 중소도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당국은 식량 절약을 위해 종래 중노동자에게 하루 900g부터 유치원 아동에게 하루 100g을 배급하던 9단계 배급 제도를 바꾸어 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3단계 배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 1인당 1일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2,131Kcal로써 생활에 필요한 최저열량인 2,100Kcal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경제난민이 아니면 정치적난민으로 취급해야 하는것인가? 정치적난민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주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한국으로 가려고 해도 빨리가야 하는구만... 혹은 10년넘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라고 부추기는것인가? 혹은 미국도 난민에 대해 유효기간이 있는가?)
아래의 4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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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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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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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배우자중 일방이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방은 북한에 거주하거나 생사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통일부장관(통일부)에 배우자가 현재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혼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재판관련 우편물을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법원게시판에 재판접수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을 실시하며 2개월이 경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재판사실이 통보된걸로 간주하고 상대방없이 재판을 진행하게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고(재판을 청구한 사람)의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배우자로인해 한국에서 법적인 부부가 아니 동거로 살아가고 계신분들은 짧은 기간에 이혼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으로 문의하시어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조항은 2007. 1. 26 새로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도 아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라구요
먼저 제가 위 법률을 알려드린건 탈북자가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현행법으로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또한 위 4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결정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든 안맞든 한번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사법부나 행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머리좋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구요..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들은 탈북자관련 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탈북자들이 힘을 모아 법의 부당함을 관계기관 또는 국민들에게 알려 해당항목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탈북자 동지회에서도 기부금을 집행하는데에는 그만한 기준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착지원기준 이라던가 보호기준도 법률에 의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록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법이지만요..
그리고 이혼에 관한 조항은 위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법조항을 올리면서 이혼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한국에서 좀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도움이될까해서 올렸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되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부당성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제가 법률조항을 올려 왠지 딱딱한 기분이 들게했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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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의미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호에 해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적절히 융통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심층 심의하여 상황에 따라 보호대상자여부를 판정하라는 법적 취지이지요.
본문의 당사자는 아마도 조사과정에서 뭔가 대상자 선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같은 조선족으로서 님의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안해되는 분을 한평생 아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소문을 듣긴 했지만 실지로 있었군요.
많이 힘들겠어요.
하지만 힘내세요.꼭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
아버지가 중국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북한국적이 아니라 중국국적을 가졌다고 하니 당연히
법적으로 보아서는 내국인이아니죠,,화교는 북한에서나 아니 남한에서도
우리국민이 아닌 단지 장기체류 외국인일뿐입니다
별로 달가운 존재가 아니랍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교들은 한국에 살아온지 100년이 넘었지만 한국사회에 동화될려고 하고 않는것으로 유명하죠.. 가끔가다 한국인 행세하며 한국을 비난하고 욕하는 화교들도 여러번 발각된적이있습니다 .하여간 별로 화교들은 한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탈북자들을 극도로 배척하는 중국에서 숨어 10년을 산 것을 가지고 그들이 자립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애매합니다.
그런데 태극기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10년이상을 살았다고 모두 일률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중국에서의 생활배경. 사고정도. 재산정도 등 을 다 참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중국에서 10년을 살았다고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였다 하더래도 주민등록증은 발급해 줍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발급 못 받았다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정착지원금 등 혜택이 없을 뿐 나머지는 꼭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