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학원의원) - 200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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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04. 11. 03 제안자 김학원의원 외 28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북한에서 혼인을 하고, 그 배우자와 헤어져 홀로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정착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재혼을 하려고 하여도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재혼을 할 수가 없는 바, 이들의 인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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