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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경재의원) - 2004.11.12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71 2007-08-11 13:33:5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일 2004. 11. 12
제안자 이경재의원 외 28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훈련 기간 중의 생계 보조 등을 위하여 장려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주요내용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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