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인으로 살아가실분이 뭐가 그리 궁금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인 신분으로서 닉네임을 벌써부터 나는 일본인이라 표현하시는것보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하기전이나 나중에 후에라도,
나는 한국인 이라 하셨으면 아주 좋을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보안법>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정되었잖아요~~~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였었죠~~
*** <국가보안법>은 우리 탈북자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왜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지...
다만 헌법에 있는 북과 남의 주적관계를 지키려는 법인지...
또한 형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생존을 계속해야하는지....
<국가보안법>안에 형법의 모든법이 들어있잖아요!!!
일부 법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일부 보수파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엇갈리고 있는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에 계속 해야하는지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을바라는 현 시대에 맞게 <국가보안법>자유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는 법이라고 말할수가 있는지....<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될런지...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일본이 좋아서 귀화 하는거야 본인 마음이라지만
태극기 옆에 그런 닉네임을 보고 있으려니 자꾸 성가시네요.
탈북자들의 "국보법"에 대한 생각이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지만
논문이라도 쓸거 아니라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보법에 관심갖는것도 이상하지만...)
이럴 시간에 일본 헌법이나 더 공부하시지요.
특히 평화헌법 수정에에 대한 일본 사람들 혹은 주변국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한지 연구도좀 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한국인 신분으로서 닉네임을 벌써부터 나는 일본인이라 표현하시는것보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하기전이나 나중에 후에라도,
나는 한국인 이라 하셨으면 아주 좋을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전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또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탈북자 여성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보안법>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정되었잖아요~~~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였었죠~~
*** <국가보안법>은 우리 탈북자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왜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지...
다만 헌법에 있는 북과 남의 주적관계를 지키려는 법인지...
또한 형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생존을 계속해야하는지....
<국가보안법>안에 형법의 모든법이 들어있잖아요!!!
일부 법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일부 보수파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엇갈리고 있는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에 계속 해야하는지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을바라는 현 시대에 맞게 <국가보안법>자유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는 법이라고 말할수가 있는지....<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을 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될런지...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작은 지식으로 저의 생각을 적었을뿐입니다.
태극기 옆에 그런 닉네임을 보고 있으려니 자꾸 성가시네요.
탈북자들의 "국보법"에 대한 생각이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지만
논문이라도 쓸거 아니라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보법에 관심갖는것도 이상하지만...)
이럴 시간에 일본 헌법이나 더 공부하시지요.
특히 평화헌법 수정에에 대한 일본 사람들 혹은 주변국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한지 연구도좀 하시고...
어째서 독도가 니들땅이냐!!!
남한에 와서 도 그런소리를 들어요 그런사람들을 북한에 보내든지 안니면 무식한인간들인지 분간이 잘안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나라나 그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법등이 있어야 질서를잡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아갈수있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향을막고 나라를지키기위항법이라고 보면될것 같아요 북한이니 중국이나 어느나라나 형사법의에 비슷한법들이있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북송하는것도 중국형사법외의 중국을 지키기위한법 이야요 하나원에서는 보안법을 알려주지않아요
저의 생각은 국가보안법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