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배우자문제로 남한에서 재혼을 할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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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 가정법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일단 계시판에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할수 없어 새로운 삶을 살수 없다는 판결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럼 북한 각 안전부 주민등록과에 등록된 탈북자들의 공민증번호는 아직 그대로 인데 왜서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4개월 안에 모두 호적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줍니까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주던가 아님 새삶의 터전을 선사하겠거든 확실히 호적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줄수있는 가정법원이 북한에 남아있는 결혼등록때문에 이혼판결을 내릴수 없다 뭔가 모순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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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선 조건없이 결혼한거고 살다보니 목숨이 긴탓에 남한까지 왔는데 ...
법도 아닌 법을 내세워서 참 힘들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게 아니구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죽음앞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합니까? 전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옹근4년있어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과 그허망한맘 ..참 그때는 그누구도 저의 마음을 알아준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까지 이렇게 북한사람을 찬얼음물에 내던지듯이 법을앞에 내세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도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금 30초반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호적정리를 하고 새출발 하고 싶어요 판사 변호사님들 저의 들의 마음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새터민이라는 호칭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뜻인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단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는게 목적이아니라 모든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법은 당연히 도덕의 최소한 입니다. 그 도덕안에 법이 생기지요.
예컨대 님들이 원하는대로 이혼법이 만들어졌을 때, 님들의 과거 호적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호적으로 생성되면, 차 후 북의 가족이 넘어왔을 때 그 들도 새로운 호적이 생성되며 님들과의 가족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넘어온 자식이나 부부간의 관계가 성립될까요? 또, 중국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상 결혼하여 생긴 부부간이나 자식들은 전혀 남남인 관계인가요?
그렇다고 하여 평생 이혼을 불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대략 4~5년 쯤? 뒤엔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모든 탈북자분들께 부당한 거면 몰라도 그 기간내에 가족간의 재결합이나, 정착기간 동안의 남한 생활을 이해하는 기간으로 두어 새로운 결혼의 실패를 줄이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리 부당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남한사람들도 이혼하면 호적에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작은 실패라는 기록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탈북자분들은 북한의 가족 따로 중국가족 따로, 한국의 가족 따로 호적이 필요한건가요? 북한 중국 한국 세 가족을 두어 각 국가간의 이민법 호적법 출입국의 모든 혜택을 보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요?
물론 그건 아니시겠지만, 법은 여러 조건에 부합되게 결정될 뿐이지,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은 없다는 겁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북녘을 바라보며 괴로워할 분들이면서, 더욱이 그곳에 가족이 남은 분들의 아픔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 가족분들이 정녕 남한 넘어오자마자 호적에서 떨어져 나가야할 분들이란 말입니까?
남한 정착에 열심히 하다보면 4~5년은 금방 지나가며 그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고, 나만의 욕심으로 포용적인 법안을 불평하다보면 정착하시는데 괜한 심적 고통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이유도 남과 북이 한 핏줄이라는 것에서 기인하여, 북한가족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당장에 필요하다면 전혀 다른 나라에 가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이혼법이 성립되겠지요. 마치 한국의 법안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기분이 언짢은게 사실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법안이 모두 제게 맞혀 이뤄졌으면 합니다. ㅎㅎㅎ
따라서 북한주민 모두는 국적을 신청한다면 한국민이라고 곧 인정이 될겁니다. 따라서 국적을 얻는건 문제가 안되지요.
나머지는 호적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그 배우자도 한국민으로 인정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의 분은 모순된다고 하셨지만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는건 맞습니다만 단언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법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지금 30대 초반이고 이나이에 모든걸 싶게 생각하고 결정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건 나름대로 많은생각과 고심을 해온결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였어요. 처음 참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걸 다생각하니깐 그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러한 일은 애들장난이 아니잖아요 . 부모형제 다잃고 언제 올지모르는 자족들 행방도 모르는 그사람을 기다리려고 하니 지쳤어요 지금도 가슴아프고 머리가 아품니다
낯선타국에서 살아간다는것이 쉬은일이 아닌데 한갖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하나로 자신의 선택도 없어야 합니까?? 전 지금 몸은 많이 힘들고 일하다가도 휴식시간엔 잠간 병원에 갔다오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건 다이겨나갈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의 상처만은 싯을수 없듯이 가슴에는 상처만 남고 있어요 . 카스님 어렵게 살아가는 이탈주민들을 위한 위로의 한말씀 남겨주세요 . 몸과 마음에 찬물만 낀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번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법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는 평등권 위배입니다. 아무리 안마에 탁월한 재주를 지녔어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국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준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결국 반드시 이해가 상충하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중혼을 인정하게 되면 탈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중혼을 막을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탈북자에만 해당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필요하고 이는 이미 계류중입니다.
북한의 경우 헌법상 대한민국영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현실과 법적용과의 모순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편법적이지만 탈북자 이혼특례조항이 만들어져서 현재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없이 입국하여 호적을 얻고 3년이후 북한에 배우자가 있어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도 공시송달문제라던지 관할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게 되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칠수있는게 아니라 연구기간과 그 절차가 오래걸리는게 사실입니다. 술을 못마시게 하기 위해 술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면 술을 못마시는게 아니라 밀매를 통해 술값이 폭등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넓게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불륜관계로 살아가야겠네요...이런것도불법아닌가요?
아~```그런법은또 없나보죠? 암튼우리 형제분들 아무리남녀문제라도 법은지킵시다.. 불륜을없애고..
살다가 그사람이 찾아오면 또 어찌하고요
참 난감한 일이지요
북에 남아있는 아내나 남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의 의사만을 들어 부부관계를 '무'로 돌리는것 역시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래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있도록한 법안이 상정이 있다고 설명 드렸잖아요.
6.25전쟁 당시 헤어져 지금도 결혼않고 있는 노인들은 멍청해서 그렇게 사는게 아닙니다. 부부의 연이란것이 그렇게 가볍지 않게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그러한 연을 정리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불합리한 긴시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말은 법을 만들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중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즉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수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법안을 만들어 올릴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본회의를 거쳐서 법이 통과되면 통상적으로 그 다음해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안을 한가지만 통과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가지 법안이 한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사학법등 다른 법안의 문제 때문에 탈북자 법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법안들이 동시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겠지요.
법안이 통과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탈북자 이혼문제 해결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탈북자 문제 개선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한것입니다. 이는 탈북자 이혼문제에 대하여 여당 야당 모두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새터민님께서도 결혼문제가 걸려있는것 같은데 배우자분을 믿으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정붙일 곳 없는 곳에서 결혼을 해 마음을 붙일려고 해도 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정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분들이 쭉 설명해준대로 국가도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 탈북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좋은 날이 꼭 올겁니다. 힘내세요. 지금 사랑도 꼭 이루시구요.
그런데 사회가 어찌되든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도움 외에는 기댈곳이 없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척중에 노동부에서 상담을 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노동상담을 듣다보면 노동자에게 화가 날때도 국가에 화가 날때도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국가에 기대어 자신이 불리하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노동자를 대하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운데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수 밖에 없는 사연에 처하면 돕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구제해 줄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새터민님 같은 경우 후자가 아닌가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탈북자만 편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분들하고 논쟁도 많이 했구요. 또 가끔씩 일부 탈북자분들의 불합리한 요구가 오히려 이 사회에 적응하고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하지만 때에 따라선 옳은것을 옳다고 말하는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어차피 중국에서의 결혼은 법률상 인정된것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것 어케처리 하는지요?아이를 호적에 등록할시 아빠는 함께 등록 되는지요.결혼등기 이혼등기는 없지만.. 애는 잇는데... 애기는 제 호적에 올리고 싶거든요.. 아시는 분들 조언 바랍니다. 환절기 날씨에 모두 몸 조심 하세요
(참고로 아이는 중국 호적에 올라 잇거든요.. 애 아빠랑은 회복하고싶지 안코. 방법 몰라서요)